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 5174명 특사… 한명숙·이석기·박근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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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30. 오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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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연합뉴스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부는 30일 2020년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치인 가운데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포함됐다.

이광재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면된 선거 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 포함됐다.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법무부는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과 올해 2월(4,378명)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며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공정하고 균형 있는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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