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곽노현 특사… 5174명 신년 특별사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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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31. 오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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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0년 이후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 "소통과 화합의 계기"]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에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정치인을 포함해 517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30일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31일자로 시행되는 신년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번째 특별사면이다.



이광재 특사로 내년 총선 출마 가능… 한명숙은 제외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사진=뉴시스 2019.12.30.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했던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 2명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문재인 정부가 앞선 2차례 사면에서 정치인을 사면한 건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유일했다.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복권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었다. 이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당장 내년 4·15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했던 한 전 총리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광재 여시재 원장이 2017년 11월26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미래로 연결된 동북아의 길: 나비 프로젝트를 주제로 열린 '2017 여시재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법무부는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 알선 수재, 알선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공약했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특별사면됐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라는 설명이다.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배치 관련 사범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2010년 이후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012년 7월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2주년을 맞이해 지난2년을 회고하고 후반기 역점 혁신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업혁신 확산,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형평지수 적용 예산 배정 방식 도입과 혁신교육지구 지정, 학교운영비의 획기적 증액 등의 중점과제를 밝혔다. 2012.7.10/사진=뉴스1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이 이뤄진 것도 이번 특별사면의 특징이다.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이미 동종 선거에서 두차례 불이익을 받은 제18대 총선(2008)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 관련 선거사범 267명이 복권됐다. 법무부는 여야 차등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권이 행사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를 비롯해 신지호 제18대 총선 당선자, 박형상 제5회 지방선거 서울중구청장 당선자, 전완준 제5회 지방선거 화순군수 당선자, 하성식 제5회 지방선거 함안군수 당선자, 이철우 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당선자, 최완식 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재보궐 당선자 등이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운전면허 행정제재도 특별감면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시행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시내의 도로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돼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는 일반 형사범 2977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을 비롯해 운전면허 정지·취소·벌점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1879명에 대한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중증환자와 장애 수형자, 유아를 데리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 수감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이나 면허정지·취소 등을 받은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은 170만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배제했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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