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감사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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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후보자는 “검사가 차담 형식으로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흘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와 공보가 엄격히 분리되도록 령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법률상 처벌대상이나 사실상 사문화됐고, 법무부에서 공보준칙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에서 이 (공보)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올리고,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논란을 의식한 듯 피의사실공표 행위 금지가 보편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함도 강조했다.
그는 “특정사건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국민 인권옹호를 위해 당연히 현장에서 실행돼야 하고, 실행되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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