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특별사면 총선 영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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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30.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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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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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을 받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오후 중구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복직 유예 관련 기자회견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0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새해를 앞두고 단행한 특별사면과 관련, 총선을 앞두고 과거 기준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특사에서 267명의 선거사범이 복권됐는데, 이른바 ‘중량급’ 정치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공성진·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명단에 올랐기 때문이다.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이광재 등 중량급 정치인 포함

일부는 내년에 출마설 나돌아

文, 靑 수보회의서 국회 맹비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사면·복권에 대해 ‘대통령 사면권 제한·정치인 사면 최소화’를 지향해 왔다. 청와대는 2017년 사면 당시 이 전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어서 명단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는 기류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전 지사는 이번 총선에서 강원 지역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이 경우 선거 판세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공공연하게 나온다.

청와대 측은 ‘2010년 이전 선거사범 기준’이라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으며, 기존 사면자들에 비해 피선거권 제한 상태가 너무 길어지는 것 역시 형평성과 통합 측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이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의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이긴 하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았으며, 결국 5대 중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사범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며 "머리에 온통 선거만 있는 대통령의 '코드사면' '선거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사면권마저 총선용으로 전락 시켜 정권연장을 위한 촛불청구서에만 화답 중"이라며 "국민과 나라의 안위는 없고 오로지 정권만 챙기는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 이 정권의 행태를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며 민생·경제 법안의 빠른 입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면서 공수처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권 4년 차를 앞두고 새해 검찰개혁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의 성과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작심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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