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국회통과에 따른 합동기자회견

▲ 포항시, 포항시의회,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시청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포항시는 포항시의회(서재원 의장),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원식·김재동·이대공·허상호 공동위원장)와 공동으로 30일 시청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지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포항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지진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내부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고 현재의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개편하는데 이어 ‘피해구제 TF팀’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에 피해구제 범위, 신속한 절차 마련과 같은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주민의 소통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주민의 이익대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 특별법상 국무총리 소속의 2개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소통을 통해 지진원인규명과 피해구제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특별재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재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과 안전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국가예산의 확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특별재생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일부 사업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과 ‘도시재생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부지의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정밀분석을 위한 관측 장비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11.15포항지진 국제심포지엄’의 개최 등을 통해 지열발전의 안정성과 관련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일련의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 정부 추경에서 확보한 1천 74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진피해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경영자금 지원 사업, 일자리지원 사업, 지역 SOC사업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진피해 재건을 위한 대안사업 발굴 용역 등을 통해 인구 유입효과가 크고 세수증대와 같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국책사업화를 모색하는 한편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활기찬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진피해로 손상을 입은 도시브랜드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사)포항지역발전협의회(회장 허상호, 이하 포발협)도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된 것은 그동안 포항시민들이 힘든 투쟁을 거쳐 쟁취한 값진 승리의 결실이라며 환영했다.

포발협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결성하고 이후 범대위가 중심이 되어 피해시민, 지역 국회의원과 여야정치인, 언론 등이 똘똘 뭉쳐서 정부와 국회에 지진발생 책임규명과 실질적 피해 배, 보상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투쟁을 펼쳐 왔다고 밝혔다.

허상호 회장은 “특별법은 겨우 통과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시행령이 제정되고 관련위원회들이 구성되어져 실질적인 피해 배 보상이 이뤄지고 지역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기까지 정부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범대위 역할이 매우 컸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힘들게 쟁취한 특별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살펴야할 것이다”며 “정부가 많은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의 민심을 달래고 보듬어 주는 화합차원에서 이 기회에 미래 북방교역의 교통거점이 되면서 동해안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이기도 한 영일만 대교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해 주는 통 큰 결단을 내려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도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범대본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포항시민 전부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과 관변단체들만 자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위해 수고한 분들께는 우선 치하를 드리나, 그 노고가 무색할 정도로 법률이 누더기로 변해버렸다. 특별법 조문에 '배·보상'이란 용어를 모두 삭제했기 때문에 포항지진 특별법으로는 배·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꼭 필요한 조문들이 빠져버려 실효성 없는 특별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포항지진 특별법은 ‘앙꼬 없는 찐빵’같이 특별한 게 전혀 없는 특별법이다”며 “실효성은 없고 시민 생색용 특별법은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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