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 20건 등 140건 안건 심사, 17명 51개 분야 시정질문

▲ 포항시의원들이 지난 4월 지진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을 홍보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포항시의회는 지난 1월 17일 제25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2회, 임시회 9회 총 94일간의 회기 활동을 펼치고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2019년 포항시의회는 총 3회의 추가경정예산안, 1회의 본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심사, 결산 심사, 예비비 지출 심사를 포함한 140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이중 의원 발의 조례는 총 20건으로 김만호, 김상민, 차동찬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조례부터, 이나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김상민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조례, 김정숙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원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 설치 운영 조례안’ 등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조례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입법 활동이 이뤄졌다.

또한, 3회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17명의 의원이 51개 분야의 주요 시정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모색에 나섰으며, 40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활용해 지역현안을 적기에 다뤘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5개 상임위원회에서 303건의 시정을 요구했고 38건의 건의사항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의 고충이 담긴 43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했으며, 지역현안을 공유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동해안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타면제 대상 선정 촉구 건의문’,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에 따른 성명서’ 등을 채택했다. 더욱이 시일이 지나자 국민의 관심사에서 사라진 지진의 사후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당별 원내대표와 면담을 통해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 또한 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경북 전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했고, 지진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상·하반기 의정연수는 물론 청렴역량강화 연수, 초선의원과정 교육, 폭력예방 통합교육, 예산안 심사과정 교육 등 의정역량강화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태풍 타파와 미탁을 비롯한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회기를 조정해 피해복구 현장 지원에 나서는 등 상황과 민심을 고려한 유연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서재원 의장은 “새해에도 다양한 시도와 협력을 이끌어 내며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여러분과 함께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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