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소명 부족’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규태 기잡니다.

(리포트)
법원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어젯밤
밤 11시 50분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대로
지방선거가 기획, 실행됐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송 부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선거 개입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송 부시장의
불구속이 결정된 뒤 공개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유비씨 뉴스 김규탭니다.

-2020/01/01 김규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