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영장 기각…검찰 수사 일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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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필요성·상당성,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보강수사 거쳐 송 부시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할 듯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함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11시53분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이날 오전 1시께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70)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시작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청와대 관계자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선거개입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 시장,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한 당시 황운하(57)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수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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