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 범죄로서의 사건의 성격, 다른 주요 관련자들의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김 전 시장 측근인 비서실장 박기성씨 등의 의혹을 당시 청와대 행정관에 제보하고, 이후 울산시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전략과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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