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부터 법원·검찰 기싸움
법원 “구속 사유, 필요성 적어”
검찰, 입장문 내고 법원 결정 반박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시사
1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 이 사건 주요 범죄성격, 사건 당시 송 부시장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송 부시장과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꼽힌 송 부시장에 대한 혐의가 구속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은 송 부시장이 구치소를 빠져나간 직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송 부시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은 송 부시장의 선거개입 정황을 강조하며 증거인멸 우려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송 부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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