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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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01.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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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송 부시장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11시53분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시께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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