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부시장 영장기각에 대한 입장[이창수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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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어제 법원(명재권 부장판사)은 송 부시장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혹시나하며 진실규명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랐던 국민들의 기대는 역시나의 실망으로 바뀌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에 이어 송 부시장까지 영장이 기각되며, 정권의 3대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의혹을 수집해 최초 청와대에 전달한 장본인이다.

 

그의 수첩에는 임동호 공직 요구 리스트’. ‘선거공약 대통령 보고등이 적혀있고, 수첩에서 조국 전 수석의 이름을 봤다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증언도 있다.

 

송 부시장이야말로 조직적인 선거개입의혹의 시작이고, 진실규명을 위한 키맨인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할 사법기관이 지나치게 안일한 판단으로 오히려 의혹해소를 가로막았다.

 

검찰은 오늘의 결정에 위축되지 말고, 오로지 국민들의 시각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2020. 1. 1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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