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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이vs서씨 ‘대출금·폭행·대마초’ 3대 쟁점

입력 : 
2011-03-15 16:01:52
수정 : 
2011-05-13 0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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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크라운제이(32, 본명 김계훈)와 고소인 전 매니저 서씨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매니저를 폭행하고 요트 양도 각서를 강제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크라운제이를 포함 3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시가 1억원 상당의 요트를 양도하고 대출금 1억원을 떠안는다는 각설을 작성하라고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크라운제이를 고소했다.

대출금 2억원 누가 빌렸나? 서씨는 “2008년 8월 H저축은행을 통해 대출받은 2억원의 돈은 서씨와 크라운제이가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크라운제이가 개인용도로 모두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크라운제이는 “서씨가 학원 등에 투자해 돈을 벌고 싶다.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서씨가 2억원의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크라운제이는 “서씨로부터 5000만원은 반환받았지만 자신이 2009년 3000만원, 2010년 2000만원을 상환해야 했다”며 “이후 H저축은행의 채무변제 독촉으로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서씨는 폭행을 당했나? 서씨는 “2010년 8월 29일 서울 강남의 커피숍에서 크라운제이와 그의 동료 2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시가 1억원 상당의 요트를 양도하고 대출금 2억원 중 1억원을 떠안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이로 인해 전치 4주의 뇌진탕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크라운제이는 “각서는 서씨가 스스로 작성해 교부한 것이며 폭행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크라운제이는 “서씨가 요트가 있다며 이를 넘기겠다 했지만 실제로 이 요트 관련 서류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요트 수입면장 사본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또 “서씨가 크라운제이 소속사 대표와 전화통화 중 크라운제이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한 녹취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마초는?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12월 국외 체류 중에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크라운제이에 따르면 “2010년 8월 29일 크라운제이의 매니저가 서씨의 차안에서 상당량의 대마초를 발견,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관했다. 이후 크라운제이의 매니저는 이를 2010년 10월 10일 안암마약수사대에 신고했으며 서씨는 대마초로 처벌 받을까 두려운 나머지 크라운제이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대마초 흡연사실까지 제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씨를 사기, 명예훼손, 무고로 고소한 상태며, “피의사실 공표된 경위와 관련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사진 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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