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열애설 부른 CCTV 영상, '무단 유출'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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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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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배우 박보영씨와 김희원씨의 열애설 발단이 CCTV 영상 캡처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영상 무단공개 위법성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씨 열애설은 지역 한 식당에서 박씨와 김씨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록되면서 불거졌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박씨는 팬카페에 직접을 글을 올려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뒤 “카페 CCTV 캡쳐는 사진을 내려달라고 정중히 부탁할 계획이다. 동의되지않은 부분”이라고 전했다.

박씨는 “목격담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 인터넷에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도 넘으시면 고소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해당 CCTV 이미지는 식당 내 설치된 CCTV로 촬영된 영상을 캡처한 것으로 추정된다. CCTV 영상 촬영과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영상의 무단 유출·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동의없이 촬영물을 무단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마다 CCTV 영상 유출에 따른 고소·고발 사례도 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위가 낮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인기 그룹 BTS의 멤버 정국이 CCTV 영상을 발단으로 한 열애설에 휘말리면서 무단 유출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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