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이들은 왜 살인범이 됐나… 재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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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09. 오전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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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이 최근 결정된 가운데 해당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사진=뉴스1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이 최근 결정된 가운데 해당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4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 갈대숲에서 3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부산 북부경찰서는 사건 현장에서 시신 외에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1년 뒤인 지난 1991년 11월8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최모씨 등을 별건인 공무원 사칭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하면서 이들로부터 살인사건의 범행을 자백 받았다.

앞서 이틀 전인 11월6일, 무면허 운전교육을 하던 한 남성이 자연보호 활동을 하던 최씨를 공무원으로 오인하고 3만원을 건넨 것이 화근이었다. 그 남성이 최씨의 차량번호를 외워둔 뒤 공무원 사칭으로 신고한 것.

경찰은 최씨에게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하자"고 말한 뒤 사하경찰서로 연행했다. 이후 현장에 같이 있었던 장동익씨(61)도 경찰서로 연행됐다. 최씨와 장씨는 경찰 수사에서 공무원 사칭을 포함해 지난 1991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발행한 강도사건 18건을 추가로 '자백'했다.

경찰은 이들이 데이트를 즐기던 남녀를 차량으로 납치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했으며, 폭행당한 남성은 탈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8월 부산지법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199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1년을 복역한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출소한 뒤 “경찰에서 고문과 허위자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최씨와 장씨는 2014년 8월, 2015년 7월, 2016년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 등에 DNA검사와 경찰수사관 6명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 사건의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를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이 사건을 다룬 SBS 프로그램에 출연해 “35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7년 5월8일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018년 7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해 지난해 4월 경찰고문에 의한 허위자백과 이를 검증하지 않은 검찰의 부실수사라고 결론을 지었다.

최씨와 장씨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지라 믿는다”며 재심 결정을 환영했다.

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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