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표창원 "검경수사권 조정 핵심은 검경 대등·협력관계로 바뀌는 것"

지혜롬

tbs3@naver.com

2020-01-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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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과 검찰 간의 관계가 과거 직위 상명하복 관계에서 대등 협력 관계로 바뀐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표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하면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는데 제한 조항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표 의원은 "수사종결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기소를 해야 할 정도로 혐의 또는 증거가 확실히 모아졌다는 판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사를 해봤더니 혐의가 없거나 또는 공소권이 없어서 수사를 끝내야겠다는 불기소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지금까지 검찰이 다 해왔는데 이제 수사기관인 경찰이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 수사종결권을 준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기소 결정은 현행과 같고 불기소 결정도 경찰이 모든 서류를 바로 검찰에 보내야 하고 검찰이 언제든지 경찰에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어 완전히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겼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재수사 지시가 무한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또 다른 핵심은 검찰의 조서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그동안 검찰조서만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낙동강변 살인사건이나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등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사 앞에서 작성한 조서도 경찰 앞에서 작성한 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며 "진술조서가 아닌 다른 증거들을 갖고 법정다툼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 의원은 또 "전·현직 검사, 법조인 등 대상 범죄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거의 대부분 기각되는데 이를 막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장심의위가 검찰청 안에 있지만 변호사 등 민간 위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 제도 역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검찰의 영장에 대한 권리남용을 제한할 기구가 되느냐 아니면 요식 행위로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되느냐는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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