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개혁 마지막 관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 D-1, 핵심 내용과 쟁점!

서효선

tbs3@naver.com

2020-0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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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사진=tbs>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사진=tbs>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코너명 : 2부 [ 인터뷰 제1공장 ]
    ■ 진행 : 김어준
    ■ 대담 : - 표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아마도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나머지 패트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두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뭐가 바뀌느냐 짚어보겠습니다. 경찰 출신 표창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표창원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경찰 출신이 자유한국당에도 있는데, 그런데 이 법안에 찬성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반대하시는 분을 모시고, 이 법안엔 개정이 거의 확실시되는데, 그렇죠?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서 오늘은 정당을 떠나 경찰 출신 국회의원을 모신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불출마 선언을 하신 이후에 처음 모시는 거라 짧게 한두 마디만 여쭤보자면 후회는 없으십니까?

    ▷ 표창원 : 네, 전혀 없습니다.

    ▶ 김어준 :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패트법안 다 통과되고 선거법 통과되고 이럴 텐데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 표창원 : 특히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이것 통과되면 사실 제가 해야 할 국회에서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 김어준 : 누구 마음대로요? 지금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년쯤 지나서 ‘그때 괜히 그랬다’ 그러면서 보궐선거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 표창원 :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죠.

    ▶ 김어준 : 어쨌든 지금은 후회 없고? 이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그럼 방송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 표창원 : 네, 아무래도 제가 정치하기 전에 했던 것들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김어준 : 유튜버가 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침방송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고.

    ▷ 표창원 : 가능성은 여러 가지 열려 있죠.

    ▶ 김어준 : 경쟁자네요. 앞으로 모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안이라는 법은 없어요, 사실은.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두 가지를 바꾸면 검경의 수사권이 조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검경수사권조정안이라고 부르는 건데 경찰 출신으로서 이 조정안의 핵심은 뭡니까?

    ▷ 표창원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찰과 검찰 간의 관계가 과거에 주종, 직위 상명하복 관계에서 대등 협력 관계로 바뀐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사권이 배제된다, 지휘권이죠.

    ▷ 표창원 : 지휘권이죠. 검사가 경찰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는 하던 수사를 그냥 도중에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던 것을 총칭해서 지휘권이라고 하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수사해야 가져갈 수도 있고, 더 이상 수사하지 마 또는 여기서 다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죠?

    ▷ 표창원 : 그렇습니다. 수사 자체가 검찰의 권한으로 되어 있었죠, 명시적으로.

    ▶ 김어준 :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이렇게 쭉 그 경찰의 모든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고 돼 있었죠, 모든 수사는.

    ▷ 표창원 :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못 박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검사의 지휘 없으면 사실은 수사권한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역사는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 표창원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지금까지 유지되다가 드디어 수사권이 폐지됐는데, 그러면서 수사종결권을 얻었다고 하는데, 종결권의 제한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 표창원 :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결이란 것은 말 그대로 수사를 하다가 끝을 내는 거죠.

    ▶ 김어준 : 이 정도면 우리 기관이 수사를 해봤더니 끝을 내도 좋겠다 하고 종결을 했는데,

    ▷ 표창원 : 그 끝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기소를 해야 할 정도로 혐의가, 또 증거가 확실히 모아졌다라는 판단일 테고, 다른 하나는 수사를 해봤더니 혐의가 없더라 혹은 공소권이 없더라 이것은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불기소 결정이겠죠.

    ▶ 김어준 : 무혐의인 거죠, 흔히 하는 말로.

    ▷ 표창원 :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지금까지는 검찰이 모두 다 해왔는데, 이제는 수사기관인 경찰이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 수사종결권을 준다는 것인데,

    ▶ 김어준 : 그런데 검사가 재판단을 할 수도 있게 돼 있죠?

    ▷ 표창원 : 있습니다. 만약 이건 기소 의견이라면 현행과 같고요. 어차피 검찰에 다 보내는 것이죠. 검찰이 그걸 보고 다시 조금 더 보완수사를 해야 된다면 경찰에 요구를 하게 되고 또 기소 결정을 한다면 또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고요. 문제는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수사를 하고 불기소 결정을 하는 사건 역시 경찰이 모든 서류를 바로 즉시 검찰에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90일 동안 이 서류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요. 검토한 결과 경찰의 불기소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검찰은 언제든지 경찰에 재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 김어준 : 그러면 사실은 완전한 수사종결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 표창원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검찰의 요구 일부가 반영된 거겠죠? 그런데 이게 특히 초기에 일종에 기싸움이 되고 거봐, 너네만으로는 이 수사가 불완전하지 하며 돌려보냈는데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자신 기준을 가지고 종결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이건 종결이야 했더니 또 보내요. 이게 무한반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 표창원 : 무한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번 4+1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국회 내 정당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안을 마련했고요.

    ▶ 김어준 :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 표창원 : 일단은 재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검찰의 재수사 요구가 있을 때는 경찰은 재수사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 김어준 : 디테일은 나중에 정하자, 무한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2회 이상 못하게 한다든지.

    ▷ 표창원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팔씨름으로 결정한다든지. 왜냐하면 초반에는 특히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관 간에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상대 기관이 부실하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서로 계속 공방을 주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 표창원 :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다른 이야기하기 전에 경찰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히 큰 거라면 한 발짝 떼졌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 표창원 : 당연하죠. 당연하고 아직까지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통과가 된 상태은 아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저에게도 그렇고 과연 민주당은 이 법 통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다른 플랜B는 뭐가 있느냐?

    ▶ 김어준 : 플랜B가 뭐가 있습니까? 법이 통과가 안 되면 다 꽝이죠.

    ▷ 표창원 : 제가 늘 그랬죠. 플랜B는 기밀이라서 말해 줄 수 없다.

    ▶ 김어준 : 플랜B는 없는 거죠.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국회가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대단히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 표창원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인권위에서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고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검찰의 조서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것 좀 해설해 주십시오.

    ▷ 표창원 :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 김어준 : 이게 일반인에게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 표창원 :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영화 「재심」이라든지 또는 낙동강변 살인사건 이제 곧 재심되고요. 이런 사건들의 디테일이 알려지잖아요. 이춘재 사건에서도 8차 사건에 억울한 분이 누명을 쓰셨던 이야기가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조항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려도 크게 과장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형사소송법 312조에 보면 검사 앞에서 한 진술이 조서로 작성되면 나중에 이 사람이 그거 사실 아닙니다.

    ▶ 김어준 : 라고 부인하더라도.

    ▷ 표창원 : 부인하더라도 이건 증거능력을 자동적으로 인정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에요.

    ▶ 김어준 : 경찰조서는 아닌데.

    ▷ 표창원 : 경찰조서는 아닌데.

    ▶ 김어준 : 검찰조서만 그런 증거능력이 인정 받아왔잖아요.

    ▷ 표창원 :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검사가 선의를 가지고 정말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잘못되잖아요.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허위자백을 받아내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포장해서 검찰에 보내면 검찰은 사실은 이것을 알아내기가 쉽지도 않고요 선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피의자가 나는 경찰에서 고문, 협박 등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습니다라고 주장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범죄자들은 다 똑같지, 뭐.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거야.’

    ▶ 김어준 : 믿지 않고.

    ▷ 표창원 : 네, 오히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되면 소용 없구나라고 해서 허위자백이 그대로 반복되면서 법정에 가서 누명을 쓰는 일이 반복돼 왔던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개정공고를 한 것이고요. 결과는 뭐냐 검사 앞에서 작성한 조서도 경찰 앞에서 작성한 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 김어준 : 이게 공판중심주의로 가라는 방향성이기도 하고, 이렇게 과거에 경찰이 고문하거나 또는 검찰이 압박하거나 이렇게 해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이것 빼줄 테니까 이쪽 방향으로 진술해 줘 해서 만들어낸 진술로 쌓은 집들이 있죠. 그렇게 혐의를 만들어내는, 특수부가 그런 일을 잘했었죠.

    ▷ 표창원 : 주로 뇌물사건 공무원 범죄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 유흥업소 사장이라든지 약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죠.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들 탈세 또는 여러 가지 파면,

    ▶ 김어준 : 또는 자식까지 괴롭히겠다든가.

    ▷ 표창원 : 그렇죠, 가족까지. 이렇게 나오면 먼지털이하듯 하면 먼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 김어준 : 그러고 나서 법정에 가서 내가 그런 압박을 받아서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뒤집어도,

    ▷ 표창원 : 소용없죠.

    ▶ 김어준 : 소용없는 경우가 많았죠.

    ▷ 표창원 : 바로 이 조항 때문에.

    ▶ 김어준 : 그렇지 않게 되었다. 한명숙 전 총리 건도 그렇죠.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가서는 내가 그런 압박을 받아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죠.

    ▷ 표창원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그 신문조서가 검찰 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참고사항이 되는 거죠, 이제.

    ▷ 표창원 : 참고사항이기보다는 내용에 있어서 부인하면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 받지 못하게 되고요.

    ▶ 김어준 : 아예 증거로 쓰일 수가 없죠, 참. 그 변호인단이 거부하면.

    ▷ 표창원 : 제출을 못하게 되고, 그 진술조서가 아닌 다른 증거들 가지고 법정다툼을 벌여야 되는 거죠.

    ▶ 김어준 : 이게 일반시민한테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 외에 또 우리가 모르는 쟁점들이 있습니까?

    ▷ 표창원 :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서 통제하는 부분이죠.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수사관의 체임, 교체요구권, 징계요구권 등입니다. 이 부분 다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만약에 세 가지 요건이죠. 하나는 법령위반, 또 하나는 인권침해, 또 하나는 상당한 수사권의 남용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의심된다고 한다면 이 판단은 검사가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해당 수사관을 검사가 교체해달라고 경찰관소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고요. 또는 징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김어준 : 이건 어떻습니까? 원래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를 검찰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서구에서는 분리하는데 우리는 검찰이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자, 이것이것만 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 표창원 : 결과는 그대로 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공직범죄, 선거범죄, 부패범죄 그다음에 방위산업 관련 범죄, 거기에 이번에 마지막 4+1 합의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대형참사가 포함이 됐죠.

    ▶ 김어준 : 대형참사.

    ▷ 표창원 : 대형참사 등입니다, 또, 그 뒤에. 등 주요 범죄 이렇게 돼 있어서.

    ▶ 김어준 : 그러면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표창원 : 사실상 검찰이 마음만 먹는다면 못하는 범죄 수사는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 김어준 : 잡범들 빼고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표창원 : 잡범도 또 뭐가 있냐 하면, 그 뒤에 어떤 조항이 있냐 하면 경찰이 한 수사 중에서,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 받아서 살펴보다가 추가로 발견된 범죄는 또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절도사건인데, 잡범이잖아요. 수사에서 검찰에 송치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다가 공범이 한 명 더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여죄가 더 있는 것 같다.

    ▶ 김어준 : 혹은 이것은 주요 범죄로 바라봐야 된다.

    ▷ 표창원 : 그건 조금 아무래도 액수가 크다든지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주요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잡범이라 하더라도 여죄란 게 있잖아요. 그럼 다른 건이 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검찰이 그것을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과거처럼 검찰이 어떤 범죄이든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김어준 : 이거 가지고 좀 다툼이 있겠네요.

    ▷ 표창원 : 우선은 우리가 물론 제도나 법을 악용의 여지를 다 봐야 되긴 하지만, 현실성, 현실성을 봤을 때는 어쨌든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해왔고, 그리고 경찰에 대한 국내 신뢰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상태로의 잠정적인,

    ▶ 김어준 : 중간 단계 정도로 봐야 된다.

    ▷ 표창원 :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장,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왜 검찰이 내주지 않느냐? 경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했는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 특히 그 대상이 검사일 경우,

    ▷ 표창원 : 전현직 검사, 법조인 등 대상 범죄에서는 거의 대부분 기각,

    ▶ 김어준 : 기각됐고, 현직 경찰 어떤 분은 내 평생 검사 관련 영장이 나온 걸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데, 검사 관련 영장은 자기들이 막아버리면 할 수가, 그래서 영장심의위원회란 걸 설치하기로 했잖습니까? 이 기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표창원 : 고등검찰청에 설치를 하고요. 예를 들면 지방검찰청에서 경찰이 정당하게 신청한 영장인데, 잘못된 판단으로 검찰이 반려기각을 할 경우에는 경찰이 그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에 이 영장을 검사가 부당하게 기각했습니다라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장심의위원회입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그것도 검찰청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 표창원 : 네, 다만, 그 위원도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요.

    ▶ 김어준 : 민간위원?

    ▷ 표창원 : 네, 그래서 운영의,

    ▶ 김어준 : 전직 검찰 아닙니까, 민간인이?

    ▷ 표창원 : 변호사라든지 대개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 제도 역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검찰의 영장에 대한 권리남용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기구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요식 행위가 되어서 여전히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되느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아직은 통과가 안 돼서 맛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경찰 출신 의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표창원 의원님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당과 상관없이. 어차피 이제 출마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출마하신 의원들은 좀 있으면 출연이 제한되거든요.

    ▷ 표창원 : 16일부터죠.

    ▶ 김어준 : 의원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

    ▷ 표창원 : 네, 해당 안 됩니다.

    ▶ 김어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표창원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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