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특진에 눈먼 경찰은 물고문, 검찰은 슬리퍼로 뺨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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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낙동강변 살인사건’ 유력용의자 제쳐두고 무고한 시민 2명 거꾸로 매달아 물고문
- 검찰에 하소연하니, “요즘에 고문이 어디 있냐?”며 수사관이 신고있던 슬리퍼로 뺨 때려
- 판사도 명백한 물고문 정황 묵살...억만금 준다한들 이들의 억울함 보상할 수 있나?
- 화성8차(89년), 낙동강(91년)사건 공통점 수두룩... 1)‘범죄와의 전쟁’ 선포된 시기로 경찰의 ‘실적’ 압박감 2)미제사건 해결하면 특진시켜주는 제도 3)DNA수사도입 (92년)이전의 비과학적 수사 횡행 4)시각장애 1급, 소아마비 장애인...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들이 누명쓴 사건 것까지 똑같아
- 화성8차사건 체모 감정, 실수? 조작? 한쪽이 무리한 주장중인데 재판에서 밝혀질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월 8일(수)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준영 변호사 (재심전문)



▷ 김경래 : 2부에서는 낙동강 2인조 살인사건,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부르는 사건이죠. 재심 판결 내려진 게 있는데 이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사법부가 두 피해자한테 사과까지 했고요. 이 재심도 박준영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화성 8차 사건 맡고 있는 재심 전문 변호사시죠.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 박준영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박준영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경래 : 낙동강 살인사건 많이 듣긴 했는데, 무슨 사건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위해서요.

▶ 박준영 :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1990년 1월 4일에 부산 낙동강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여성을 죽인 범인으로 두 분이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무기징역을 받던 중에 모범수로 감형이 이루어져서 21년 5개월 이상 옥살이하시고 출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지금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그 재심이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 김경래 : 그게 그분들을 편의상 장 씨, 최 씨 이렇게 부르기로 하죠, 일단은. 그 장 씨와 최 씨가 그 당시에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거잖아요.

▶ 박준영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 재심이 받아들여진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 박준영 : 일단 서두에 앵커께서 낙동강변 2인조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2인조 사건이 아니라 현장에 함께 있던 남성이 저지른 범행 같아요.

▷ 김경래 :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는군요.

▶ 박준영 : 그래서 그 기록상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그런데 여성은 죽고 현장에 있는 남성이 도망쳐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남성이 “내가 그 여성을 죽이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자백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본인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2명의 괴한에 의해서 습격을 당했다고 사건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의심하고 그 사람을 용의자로 생각하고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했어야 하는데 용의자로 일단 의심이 됐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남성의 말대로 2인조 사건이 되어버렸고 범인을 한 2년 동안 잡지 못한 상태로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화성 사건에서도 경찰이 5명이나 특진했잖아요. 이 사건도 특진한 사람이 있거든요. 살인사건, 이런 강력 사건의 미제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경찰을 특진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진에 눈이 먼 사람들이, 사하경찰서 경찰들이었죠. 무고한 시민 두 사람을 잡아다가 물고문 했습니다.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놓고 수건을 뒤집어 씌우고 거기다 물을 부었거든요. 그 고문을 견디다 못해 자백했고 그 자백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건입니다.

▷ 김경래 : 자백 말고 당시에 다른 증거는 없었어요, 경찰이 찾아낸?

▶ 박준영 : 자백 말고 다른 증거 물론 기록상은 있었죠. 그게 무슨 증거냐 하면 사실상 가해자,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 사람의 피해자 진술조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참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없는 사건까지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2인조 사건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현장에 있던 남성의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2년 전에 미제 사건의 범인을 잡았다고 하는 상황에서 뭔가 다른 사건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 다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경찰관이 피해자가 돼서 나도 여성과 데이트를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다는 정말 가상의 사건을 하나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피해자 진술까지 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 김경래 : 그러면 궁금한 게 당시에 그러면 용의자 중에 초창기 용의자 중에 하나였던 그 여성과 같이 있었던 남성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도 찾을 수 있는 사람인 건가요?

▶ 박준영 : 1994년에 사망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박준영 : 왜냐하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남자가 진실을 얘기해주기를 바랐죠. 그래서 재판 도중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당신이 진실을 이야기해달라고 찾아가서 사정사정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을 하면서 더 사건이 꼬여버린 거군요, 이게.

▶ 박준영 : 아주 유력한 용의자가 수사나 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두 경찰이 그냥 무고하게 지금 누명을 씌우려 했던 그 사람들의 범행이라고 주장을 해버리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자신이 또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피해버렸던 것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장 씨와 최 씨가 경찰에게 고문당하고 이런 사실을 검찰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법원에다가도 얘기를 당시에 했었다고 보도를 봤어요.

▶ 박준영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때는 왜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죠?

▶ 박준영 : 검찰에 가서 가자마자 고문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검사가 그 당시에 요즘 세상에 고문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또 검찰 수사관은 신고 있던 슬리퍼로 뺨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 김경래 : 검찰 수사관이요?

▶ 박준영 : 네, 그 당시에.

▷ 김경래 : 그러니까 말하자면 헛소리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 박준영 : 예, 맞습니다. 완전히 묵살해버렸고 그리고 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고문 주장을 했었습니다. 고문 주장을 하고 당시 변호인이 사하경찰서 유치장 동료들 고문의 정황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물고문 당했으니까 몸이 축축히 젖어 있고 때로는 손목과 발목이 저항하다 보니까 부어 있고 이런 고문의 정황을 유치장 동료 3명이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이 지난 사건인데, 이번에 재판부에서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에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 박준영 : 일단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30년 전과 지금의 인권 수사와 재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재판부의 인식,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또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고문 주장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30년 전에 사하경찰서 동료들이 법정 증언해서 이 사람들 고문당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증언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 김경래 : 동료 재소자 같은 경우에요.

▶ 박준영 : 맞습니다.

▷ 김경래 : 경찰 조사만 받고 오면 사람이 이상하더라, 옷이 젖어 있었더라,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 박준영 : 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증언한 동료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사한 50일 전 사건인데, 유사하게 고문을 했던 물고문의 방식이 너무나 유사했거든요. 사하경찰서 그 당시 경찰에게 당했다는 물고문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고문의 후유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후유증을 그냥 배척했는데 그 후유증이 사실상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물고문의 피해일 수 있다는 치과 전문의 그리고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겹쳐 있어서 이번에는 고문 주장을 경찰이 아무리 부인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 김경래 :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들, 고문을 했던 경찰들은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많겠죠?

▶ 박준영 : 지금 당시 경찰들은 저희가 고문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개입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습니까?

▶ 박준영 : 한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특진했던 사람이 지금 뇌출혈 때문에 법정에 증언을 못했는데요. 그 사람도 일단 살아 있고 다 살아 있습니다. 퇴직을 다했죠, 거의 1명이 남아 있고.

▷ 김경래 : 그 사람들이 아까 뇌출혈 때문에 증언 못한 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법정에서 이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준영 : 인정 안 하죠.

▷ 김경래 : 다 부인합니까?

▶ 박준영 : 인정 안 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데 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양심에 가책은 있었는지 그 당시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줄 알았다는 그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 있게 이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고문 사실이 인정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모순된 어떤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막내 형사 같은 경우에는 고참인들이 다 알아서 했다, 나는 잘 모른다고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재심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상당한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난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재심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더 증명이 되고 확인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 박준영 : 일단은 한 가지 기사를 보니까 이 사건이 지금 당시 변호인이 지금 현 대통령이거든요. 현 대통령이다 보니까 재심 사건이, 재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당시 수사와 재판에 문제가 많았기에 그리고 당시 재판 과정에서 변호는 어떻게 했기에 재심이 된 거냐고 그렇게 의심하는, 약간 의구심을 보이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댓글 같은 것 보니까. 그런데 당시 재판 과정에서 물론 당시 변호의 어떤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결과를 주로 봤을 때.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변호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고문 주장도 그때 다했고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게 전제가 돼서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재심 과정에서 여러 재심 사유로 주장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지금 절차상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위주로 재심 사유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재판 과정에서는 정말 이 사람들이 무죄가 맞는지에 대한 증거에 대한 판단들을 할 것입니다. 법의학적인 관점, 여러 가지 어떤 증거에 대한 판단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세월 있지 않습니까? 30년의 세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박준영 : 잃어버린 시간, 어떻게 되돌릴 수 없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가족들 또 이미 고인이 되신 부모님들 이분들의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 살았기 때문에 돈으로 보상받고 앞으로 잘살면 되는 것 아니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잔인한 고통은 보상이 안 됩니다. 그 고통을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냥 앞으로 정말 잘사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모범수로 21년 만에 출소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래도 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셨나요, 이 두 분?

▶ 박준영 : 어려웠죠. 국가인권위, 권익위, 대한법률구조공단 여러 법률사무소 다 찾아다녔지만 어느 곳에서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못 들어서 그때는 제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죽였다고 해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정말 나를 고문했던 경찰들을 그냥 죽이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면서 경찰들 찾아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동익 선생님이라고 한 분이 재판 끝나고 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그런데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면 그들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반성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립이 너무 심한데 내가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너무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사회가.” 이런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문당해서 모든 게 무너지고 피해를 겪으신 분도 용서하려고 하시니까 우리 사회에 너무 대립하지 않고 서로 정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양측에서. 우리 서로 화해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화성 8차 사건 관련된 것도 지금 박준영 변호사가 맡고 계시잖아요. 두 사건이 비슷해요?

▶ 박준영 : 왜냐하면 이 사건이 1991년에 수사가 이루어졌던 사건이고요, 1990년 사건이긴 하지만. 화성 8차 사건도 마찬가지로 미제 사건이다가 한 10개월 뒤에 윤모 씨가 잡혔던 것이고 198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비슷한 시점이죠. 그때 또 범죄와의 전쟁 시기거든요, 그 전후로. 그런 실적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또 DNA 검사제도가 1992년도에 도입됩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비과학적인 수사 말도 안 되는 수사가 진행됐던 그런 사건이죠. 그런 공통점이 있고 또 한 분은 시각장애 1급 장애 그리고 이쪽 화성 사건은 소아마비 장애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 김경래 :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화성 8차 사건 관련해서 체모 관련된 국과수 감정 결과 있잖아요. 이게 경찰 쪽에서는 실수였다고 얘기하고 검찰 쪽에서는 의도적인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

▶ 박준영 : 저는 두 주장 중에 어느 한쪽이 분명히 맞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기록을 보고 검찰과 경찰 자료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서 뭔가 오해를 낳게 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한쪽 주장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하게 이 상황에서 양측이 어떤 이해관계에 이용되고 양측이 아니라 한쪽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대한 오류가 맞는 거고 밝혀질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좀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준영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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