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검경 수사권 조정 핵심은 대등 협력 관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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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08.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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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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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관련 법 내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檢조서증거능력 제한도 또 다른 핵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내일(9일)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서 상정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핵심은 경찰과 검찰 간의 관계가 과거 직위 상명하복 관계에서 대등 협력 관계로 바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주어진 수사종결권 완전하지 않아”

표창원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가 해야 할 국회에서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4·15총선에는 출마하지 않는다.

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1차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지지만 완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종결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하나는 기소를 해야 할 정도로 혐의 또는 증거가 확실히 모아졌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하나는 수사를 해봤더니 혐의가 없거나 또는 공소권이 없어서 수사를 끝내야 겠다는 불기소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지금까지 검찰이 모두 다 해왔는데 이제 수사기관인 경찰이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 수사종결권을 준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기소 결정은 현행과 같고 불기소 결정도 경찰이 모든 서류를 바로 즉시 검찰에 보내야 하고 검찰이 언제든지 경찰에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어 완전히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검찰의 재수사 지시가 무한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또 다른 핵심은 검찰의 조서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그동안 검찰조서만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았다”며 “검사 앞에서 한 진술이 조서로 작성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때문에 낙동강변 살인사건이라든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이라든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는 검사 앞에서 작성한 조서도 경찰 앞에서 작성한 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제 진술조서가 아닌 다른 증거들을 가지고 법정다툼을 벌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檢부당한 영장 반려 개선위해 영장심위의 설치

표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영장신청 반려를 개선하기 위해 설치되는 영장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현직 검사, 법조인 등 대상 범죄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등이 반려된 경우가 적잖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를 설치한다”고 전했다.

또 “영장심의위가 검찰청 안에 있지만 위원은 변호사라든지 민간 위원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 역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검찰의 영장에 대한 권리남용을 제한할 기구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요식 행위가 돼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되느냐는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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