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재구성<4·끝>30년만에 재심, 무죄 입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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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08. 오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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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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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를 맡았던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이 결정되면서 당시 경찰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등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특히 재심 개시를 결정한 재판부에서 경찰의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를 인정하고, 이례적으로 재심 청구인인 최인철씨(59)와 장동익씨(61)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당시의 수사기록과 법무부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조사, 재심 개시 결정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와 증언 등을 토대로 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한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최인철씨(59)와 장동익씨(61)가 지난 6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법 301호에서 열린 재심 재판을 재판에 출석에 앞서 무죄 입증자료를 챙기고 있다. 2020.1.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발생 30년 만에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감옥살이를 했던 최인철씨(58)와 장동익씨(61)에 대한 재심이 결정되면서 향후 재심 절차에 이목이 쏠린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에서 지난 6일 해당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지만, 재심이 곧바로 개시되지는 않는다. 검찰의 상고가 있다면 상급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재심 절차와 일정은 검찰의 상고 여부가 확정이 돼야 윤곽이 그려진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범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는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예측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과거사위는 최씨 등이 주장하는 '물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반성적 의미의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공권력에 의한 범죄를 공권력의 한 주체이기도 한 과거사위와 사법부가 자인한 것이어서 검찰의 상고 없이 본안 재판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또 해당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역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을 맡은 공판검사는 다른 재심사건에서 검찰이 보인 적극적인 입장과는 달리 과거사위원회의 발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공판검사는 재심 개시 결정 전 공판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경찰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과거사위 판단이 법원의 확정 판결에 비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과거사위라는 공적 기관을 통해서 해당 사건에서 상당 부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재판부에서도 공판검사의 의견을 인정했지만, 신중한 검토 뒤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사의 상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재심 본안 재판이 열린다면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한 형사 1부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재판부에서 이미 재심 개시 결정 과정에서 "그동안 재심청구인들이 받아 왔을 고통 등을 감안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재심 본안재판 역시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을 통해 최씨와 장씨의 무죄가 입증되고 그들의 억울한 1년 감옥살이의 한이 풀릴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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