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데이터 3법, 대통령 발표부터 국회 통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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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10. 오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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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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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 통과를 촉구한 법안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데이터경제'와 '인공지능(AI) 국가' 실현의 기반이라며 강조했던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8월 경기 성남 판교스타트업 캠퍼스를 찾아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는 데이터”라면서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규제를 풀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혁신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정부 여당은 대통령 발언 후 2개월여간 수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그해 11월 15~16일 3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원발의 형식으로 발의했다.

모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인재근 의원이 맡았다. 11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5개월이 지난 2019년 4월 1일에서야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이후 소위에 두 차례 더 논의가 이뤄진 뒤 11월 14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가명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수준 등이 쟁점이었다. 11월 27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노웅래 현 과방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역시 2018년 11월 16일 과방위에 올라왔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1년간 논의 및 심사는 커녕, 법안소위에도 회부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지난해 12월에야 법안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담당 법안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018년 11월 19일 정무위에 회부된 법안은 심사 속도가 다른 두 법안과 달리 빨랐다. 그해 12월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 지난해 3월 18일에는 법안소위에도 상정됐다. 8월 14일과 10월 24일, 11월 21·25·28일까지 다섯 차례 법안소위서 치열한 논쟁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 법안도 개인정보보호 등이 관건이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홀로 반대하며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장외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일부 문구가 수정되고 나서야 지난해 11월 29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때까지 통과됐던 개인정보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데이터 3법은 이후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했으나 최근 민생·경제법안 우선 처리에 뜻이 모아지면서 9일 전격적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을 의결했다. 법사위 회의는 막판까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며 2소위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관련 부분은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집행할 것이다. 개정이 필요하면 그 때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중재하면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어 저녁에 국회 본회의가 소집되면서 데이터 3법은 마지막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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