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준 전 앵커 불법촬영 징역 6월 구형

입력
기사원문
김유신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를 받은 김성준(56) SBS 전 앵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상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명령 3년과 신상정보 공개도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법원이 내리는 처벌을 모두 감수하고 반성하고, 참회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9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유신 기자]

▶기사공유하고 코인적립하세요 'M코인'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