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부는 오늘(10일) 오전 10시 50분 김 전 앵커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9회에 걸쳐 촬영을 했다"며 범행 횟수와 내용, 수법 등을 고려해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 3년 등을 함께 요청했다.
이어 "현재 피고인이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고 남은 인생을 참회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한 점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길 간곡히 간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분께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 탄원서를 써주셨는데, 직접 읽으면서 가슴에 비수를 꽂은 듯 참담했다"라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참회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불법촬영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클로징 멘트를 한 적 있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때의 생각과 변함이 없다"라며 "선처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들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 전 앵커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고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전 앵커의 선고기일은 오는 17일로 정해졌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 영상으로 보는 고수들의 재테크 비법 ▶ 박학다식 '이건희칼럼'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