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징역 6개월' 김성준 전 앵커, 선처 안 바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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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10. 오후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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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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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앵커. /사진=SBS 제공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부는 오늘(10일) 오전 10시 50분 김 전 앵커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9회에 걸쳐 촬영을 했다"며 범행 횟수와 내용, 수법 등을 고려해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 3년 등을 함께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장과 신망을 모두 잃고 가족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피고인도 인간인지라 힘겹게 지켜왔던 삶의 무게에 정신력이 잠시동안 무너졌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피고인이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고 남은 인생을 참회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한 점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길 간곡히 간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분께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 탄원서를 써주셨는데, 직접 읽으면서 가슴에 비수를 꽂은 듯 참담했다"라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참회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불법촬영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클로징 멘트를 한 적 있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때의 생각과 변함이 없다"라며 "선처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밤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들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 전 앵커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고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전 앵커의 선고기일은 오는 17일로 정해졌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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