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앵커' 김성준… '불법촬영'으로 막내린 그의 '언론인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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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SBS 앵커. 연합뉴스
검찰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김성준 전 SBS 앵커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와 별개로 성범죄와 연루됐다는 사실 때문에 김 전 앵커의 ‘엘리트 언론인’ 인생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김 전 앵커도 자신의 첫 공판이 열린 10일 법정에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언론 관련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판 앵커’로 ‘한국방송대상 앵커상’ 수상하기도

불법촬영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까지 김 전 앵커는 SBS에서 간판 앵커로 활약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김성준 전 앵커는 워싱턴대학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하고 컬럼비아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수료했다. 지난 1991년 SBS에 입사한 후 SBS 보도국 기자에서 워싱턴 특파원을 거쳐 보도국 앵커, 보도국 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이력이 화려하다.

특히 ‘SBS 8시 뉴스’의 간판 앵커로 활약하며 제40회 한국방송대상 앵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불법촬영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며 라디오에서 시사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SBS에 사직서 제출

그랬던 김 전 앵커는 지난해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트렸다. 2019년 7월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반신을 불법촬영한 혐의다.

당시 김 전 앵커의 불법촬영을 목격한 시민들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렸고 현장을 도주하던 그는 지하철 입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을 부인하던 김 전 앵커는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 8시 뉴스’ 캡처
이후 그는 SBS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부 취재기자들에게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사죄드리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제 가족과 주변 친지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제가 직접 감당해야 할 몫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가 진행하던 ‘시사전망대’ 라디오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순수한 영혼에… 참회하며 지낼 것”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성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 ▲횟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준 전 앵커의 변호인은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주치의의 의견을 언급하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재판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서를 직접 읽어봤다”며 “(피해자의) 순수한 영혼에 제가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앵커는 “앞으로도 반성하는 삶을 살겠고,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참회하며 지내겠다”고 덧붙였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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