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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역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에 징역 6개월 구형
이예진
tbs3@naver.com
2020-01-10 18:34
법원 나서는 김성준 전 앵커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앵커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밤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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