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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벌 '서태지' 탈세 논란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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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40)의 소속사가 평창동 고급주택을 둘러싼 탈세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창동 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단독주택으로 할 것인지, 2가구 주택으로 할지 신중히 검토한 끝에 단독주택으로 설계를 변경했다"며 "작년 12월5일 관할구청(종로구청)으로부터 설계 변경 허가서도 받은 만큼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태지 컴퍼니는 "(탈세 의혹과 관련된 기사는) 단순 의혹을 범죄 행위처럼 치부하는 추측성 기사일 뿐"이라면서 "책임질 수 없는 추측, 혹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및 민·형사상 손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서태지가 서울 평창동에 개인 주택을 지으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구청에는 다가구용 주택으로 신고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평창동 주택을 둘러싼 시공사와의 법정 공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평창동 주택 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충분히 지급받고도 수개월 동안이나 일을 지체했고, 추가 공사비까지 요구해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지난해 11월1일 시공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2월26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및 가압류, 증거보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시공사가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올해 2월16일 서태지를 상대로 2억8070만원의 공사대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 측은 "서태지 측이 탤런트 이지아(34)와의 이혼소송이 알려지면서 귀국이 늦어지자 공사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며 "공사가 지연된 책임은 서태지 측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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