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 '엽기토끼 살인사건' 방송 직후 검색 폭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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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까지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일 밤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두 남자의 시그니처 엽기토끼와 신발장, 그리고 새로운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06년 5월 신정역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살인·납치미수 사건을 재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5년 뒤 새로운 제보자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된 용의자 몽타주가 공개됐다. 몽타주가 공개되자 과거 신정동 인근에서 성폭행 전과가 있던 2인조가 이전 사건들 용의자로 의심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 기장경찰서 정우정 경감이 전국적으로 도난당한 노트북 추적 수사 과정에서 장석필(가명)과 배영호(가명)을 알게 됐다고 제보했다.

정 경감은 "강도강간 범행을 한 동네에서 그것도 두 명이 같이 합동해서 하는 경우는 형사 경험상 드물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두 사람은 2008년 신정동 일대에서 강도강간 사건으로 검거됐고, 장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올해 출소 예정이며, 배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출소했다.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그알' 방송을 통해 공개된 용의자의 몽타주와 신상정보 등을 토대로 배씨의 거주지와 위치 등을 확인해 보려는 누리꾼들이 급증하면서 12일 오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폭주하고 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배 씨의 얼굴과 '그알'이 공개한 몽타주 얼굴을 비교하며 "눈매가 똑같다", "몽타주와 진짜 똑같다", "너무 소름 끼친다", "보자마자 무서워서 심장 두근거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성범죄자 알림e'은 관련 정보를 캡처해 지인에게 보내는 것처럼 제삼자에게 내용을 공유하면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1항에 따르면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실제로 2016년 A씨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 B씨와 만나는 지인 C씨에게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캡처해 보냈다가 벌금 300만 원에 처한 바 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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