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사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성범죄자 알림e (사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마비됐다.

11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룬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은 지난 2005 신정역 인근 주택가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살해당한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후 신정역 인근서 또 다른 여성이 '엽기토끼 살인사건' 범인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납치됐다가 가까스로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있는 신발장을 봤다"라는 증언을 남겼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은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으로 남게 됐고, 1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남성 2인조가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 남성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집에 방문했다고 제보해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에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및 지역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등 제공하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14년 만에 나타난 새로운 제보자를 통해 신정동 엽기살인사건 용의자로 의심되는 2인조 강도 강간범 중 출소한 A씨를 '성범죄자 알람e'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상 공개를 명령 받은 성범죄자는 '성범죄자 알람e'를 통해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와 함께 성폭력 전과와 성범죄 내용,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그것이 알고 싶다 - 엽기토끼 살인사건'을 보고 많은 누리꾼들이 접속해 사이트 접속이 늦어지고 있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의 내용 캡처 및 공유 금지로 성범죄자의 신상을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와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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