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엽기토끼 살인 용의자 어디에..성범죄자 알림e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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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12.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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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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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른바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 사건’을 재조명한 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접속자가 폭주했다.

지난 11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두 남자의 시그니처-엽기토끼와 신발장, 그리고 새로운 퍼즐’ 편을 방송했다. 방송 다음 날인 12일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는 ‘성범죄자 알림e’가 올라왔고, 사이트는 한때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약 5년 만에 ‘신정동 엽기토끼 사건’으로 불리는 연쇄살인에 대해 다시 다뤘다.

지난 2005년 6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권모 양이 인근 주택가에서 쌀 포대에 끈으로 싸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5개월 뒤인 11월, 40대 여성 이모 씨가 여러 종류의 끈으로 비닐에 포장하듯 싸여 또다시 신정동 주택가에 유기됐다.

두 사건은 범행이 일어난 시기와 장소, 수법이 일치해 이른바 ‘신정동 연쇄살인’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여성 박모 씨는 2006년 5월 신정역 인근에서 한 남자에게 납치돼 다세대 주택 반지하 집으로 끌려갔다가 범인이 틈을 보인 사이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2015년 제보했다.

박 씨는 피신하기 위해 숨은 2층 계단에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부착된 신발장을 봤고, 집 안에 수많은 노끈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반지하에 자신을 납치한 남자 외에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기억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신정동 3차 납치미수사건 피해자의 목격담을 토대로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다고 밝혔다. 경찰도 재수사에 나섰으나 그 실마리는 풀리지 않았다.

제작진은 14년 만에 용의자를 목격했다는 새로운 제보자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제대 후 케이블TV 전선 절단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한 남성은 2006년 9월경 신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을 때, 작업하기 위해 올라간 2층에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는 신발장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신발장뿐만 아니라 그 집의 구조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억해냈고, 3차 사건 피해자의 증언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심지어 그곳에 살던 남자를 마주쳤고 작업을 하기 위해 따라 들어간 반지하 집 안에 노끈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의 기억 속 남자의 몽타주를 그려내고, 함께 신정동의 집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한편, 신정동 인근에서 성폭행 전과가 있었던 2인조가 이전 사건들의 용의자로 의심된다는 제보도 나왔다.

정우정 부산기장경찰서 경감은 “이 강도강간 범행을 한 동네에서, 그것도 두 명이 같이 이렇게 합동해서 하는 경우는, 형사 경험상 드물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석필(가명)과 배영호(가명)는 2008년 두 차례의 강도강간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거된 2인조 중 한 명은 신정동에 거주했고, 피해여성 중 한 명 또한 신정동 1차 살인사건 피해자 권 양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가운데 먼저 출소한 배 씨를 찾아가 장 씨에 대해 묻자 매우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제작진이 그의 집에 들어서자 바닥에 널린 노끈이 눈에 띄었다.

배 씨는 장 씨와 지난 2007년 공사현장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반지하에 산 적도 없고, 겁이 많아 살인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특히 노끈에 대해서는 “강아지 장난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소 독특한 그의 답변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이같은 방송 내용이 전해지자 성범죄자 알림e에는 두 사람에 대해 확인하려는 누리꾼이 몰리면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도 발생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자 알림e 정보 공유하면 처벌 제도적 보완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2018년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범죄 알림e 공유법안)’을 발의했다. 성범죄자에 관한 공개정보를 공개기간 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 간에 공유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하는 경우 공개정보를 활용한 금지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정보통신 매체 특성상 공개정보가 무제한 확산하거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보통신망에 해당 정보가 남아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여가부는 관련법 손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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