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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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14. 오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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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은 검찰개혁 법안 논의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본회의 표결 및 통과까지의 주요 일지.

◇ 2019년

▲ 4.22 =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 검찰개혁 법안 합의

▲ 4.23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의원총회서 합의안 추인

한국당, '패스트트랙 3개 악법 저지' 국회 철야 농성

▲ 4.24 =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놓고 갈등

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찾아 '사보임 불허' 요구

문희상 국회의장, 쇼크 증세로 입원

▲ 4.25 =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한국당, 국회 의안과 점거. 민주당과 충돌

문희상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

몸싸움 벌이는 자유한국당과 국회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5일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자료사진]


▲ 4.26 = 민주당, 전자입법발의시스템 이용해 개혁법안 접수 완료

사개특위, 검찰개혁 법안 상정

▲ 4.29 = 사개특위,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 4.30 = 한국당, 장외투쟁 선언

▲ 6.28 = 여야, 사개특위 활동 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합의

국회, 본회의서 사개특위 활동 연장안 의결

▲ 9.2 = 사개특위 기한 종료. 검찰개혁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로 자동 이관

▲ 10.11 = 문희상 국회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논의

▲ 10.14 = 민주당, 야당에 공직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 분리 및 검찰 개혁 법안 선(先)처리 공식 제안

▲ 10.16 = '3+3'(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3인+각 당 검찰개혁 관련 담당 의원 1명씩 3인) 첫 회동.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큰 틀 공감대 형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관련 이견 확인

▲ 10.23 = 3+3 선거제 검찰개혁 법안 실무협상 착수

▲ 10.29 = 문 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방침' 밝힘

▲ 10.30 =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 4당 원내대표 합동 기자회견, "12월3일까지 처리" 촉구

▲ 11.12 = 문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19일 본회의 개최 합의. 문 의장, '개혁법안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 예정 방침' 밝힘

▲ 11.20 = 한국당 황교안 대표, '공수처 설치법안 저지' 등을 위한 무기한 단식 돌입

▲ 11.25 =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본격화

▲ 11.29 =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 안건 200여 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

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본회의 불참하며 본회의 개의 무산

▲ 12.3 = 공수처 설치법안 본회의 자동 부의

민주당,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및 '9일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마지노선' 통보

▲ 12.5 = '4+1' 협의체 원내대표 회동, 8일까지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 마련키로 결정

▲ 12.6 = 문 의장, '9·10일 본회의서 예산·패스트트랙·민생법안 처리' 방침 발표

▲ 12.9 = 문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10일 본회의 열어 예산안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합의

▲ 12.10 = 문 의장, 본회의 열어 내년 예산안 처리 후 정회

▲ 12.13 = 본회의 개의 취소. 개혁법안 및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일괄상정 불발

▲ 12.23 = 4+1 협의체, 패스트트랙 법안 및 예산부수법안 본회의 일괄 상정 합의. 검찰개혁 법안 최종 수정안 도출

▲ 12.25 =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 "공수처 설치법에 독소조항 포함" 성명 발표.

4+1 검찰개혁 실무 협의체, 반박 기자회견

▲ 12.27 =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한국당, 공수처 설치법안 대한 필리버스터 돌입

▲ 12.28 = 임시국회 회기 끝나면서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

▲ 12.29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대표발의

▲ 12.30 = '4+1' 협의체 원내대표, 공수처 표결 앞두고 공조 체제 확인하는 합의문 발표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13 = 4+1 협의체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2020.1.13 toadboy@yna.co.kr


so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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