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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 “조국 전 장관 관련 문재인 대통령 발언 강도 세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징계 전망은? (알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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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인사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추미애 장관을 향한 ‘검찰 인사 학살’, ‘윤석열 패싱’ 등 언론이 제기한 여러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가 아니었나”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인사권은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있다.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주의를 누린 것이다. 다만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립돼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총장이 오히려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의견을 내라고 6시간이나 기다렸지만, 제3의 장소로 인사안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등 검찰이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다”며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총장의) 의견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된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추미애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인사의 기준에 대해서 또 인사의 범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한인 점에 대해서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겠다, 하는 것은 법령상에 근거가 없는 인사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알릴레오 라이브’ 15회를 통해 “글 쓰는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 생각해서 만든 문장으로 추측된다. 이 정도 말끔한 문장이라면 몇 달 동안 골머리를 앓은 것”이라며 ‘역행’,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주의를 누린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는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는 발언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징계 강도가 그리 세지 않을 것으로 추측했다.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은 “이 정도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센 것”이라며 검찰이 제3의 장소로 인사안을 가져오라고 했던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강조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더라도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에게 있다. 공수처가 설치돼도 고위 공직자 8,000여 명 이외는 모두 검찰이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박시영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신뢰하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검찰 조직이 상당 폭으로 물갈이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 원동력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전히 높은 지지율,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 전망,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등 국회 통과 등을 들었다. 박시영 대표는 특히 검찰개혁이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 사회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고, 복지까지 잘 챙겼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강원도 산불, 후쿠시마 수산물 WTO 승소, 메르스, 포항 지진 등 세월호 사태와 비교가 되면서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다음에는 뭐가 남았는지 의문이 있었는데 검찰개혁과 유치원 3법 등 혁신 드라이브를 걸면서 촛불 정신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이번 추미애 장관의 명백한 문책성 인사에 대해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별건 수사,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거세진 점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물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날짜, 위조 방법, 장소, 공범, 목적 등 사실상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모든 것이 1차 공소장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

시점은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 중순경으로, 장소는 동양대학교에서 불특정 장소로, 공범은 성명불상자에서 정경심 교수와 딸로, 방법은 총장 직인 임의 날인에서 직인 스캔 후 오려 붙임으로, 목적은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제출로 각각 변경된 것이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는 대검찰청 참모들이 대거 교체됐다.

검찰 내에서 넘버2로 통하는 대검 차장 검사가 대전 고검장으로 교체되면서 사실상 지방으로 좌천됐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부산 고검 차장 검사로, 대검 형사부장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대검 기조부장이 수원 고검 차장 검사로 이동했다. 검찰 지청장 출신의 이건태 변호사는 지난 1월 9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언론이 함께 입을 모아 강조했던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사모펀드 등 이른바 권력형 비리가 영장 청구 단계에서 모두 빠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도 언론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과 별건 수사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윤석열 패싱’이나 ‘인사 학살’이라는 프레임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 일부 기자들은 조국 전 장관을 살아있는 권력이며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지만,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이라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가 영장 청구 단계에서 빠졌는데도 여전히 언론은 침묵했고,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쓰는데 급급했다. 

tbs FM 1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정파적인 입장에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니 그럴 수 있다”며 다만 “그렇지 않은 기자들이 보복이나 학살이라는 프레임을 가져오는 것은 비겁하다”고 말했다. 지난 6개월 동안 검찰발 기사를 수없이 받아쓴 기자들을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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