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검찰출신 변호사들, “검찰인사 ‘검찰개혁’vs’검찰장악’”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10 10:07  | 조회 : 1795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0일 (금요일)
□ 출연자 : 이건태 변호사, 김용남 변호사 (검찰 출신)

이건태 변호사(검찰개혁)

-검찰개혁 의지평가 인사반영, 검찰장악 아니야
-제주지검장 인사는 좌천으로 볼 수 없어
-윤석열, 장관 요구 따르지 않은 것은 부적절
-윤석열 손발 자르기 보복인사 주장은 부당한 정치공세

김용남 변호사(검찰장악)

-정권향한 수사 막는 검찰 무력화인사
-윤대진 사법연수원장 부원장 인사, 없어지는 자리 보낸 것
-뜬금없는 항명 주장 윤석열 징계할 듯해
-제3의장소 위법? 장관 총장 통상의 경우 밖에서 따로만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5일만의 검찰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가 났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거냐, 아니면 검찰장악을 위한 거냐. 이런 얘긴데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검사 출신 변호사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출신 이건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건태 변호사(이하 이건태): 이건태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그리고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이십니다. 김용남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용남 변호사(이하 김용남):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노영희: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장악입니까? 

◆ 김용남: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 검찰장악 내지는, 사실은 검찰 무력화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사실은 정권을 향한 수사를 다시는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검찰 수사라인을 공중분해 시키고 무력화 시키고. 개중에 친문 성향의 정치검사들을 요직에 기용하면서 검찰 장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검찰 무력화와 장악 두 개 아닌가 싶습니다.

◇ 노영희: 김용남 전 의원님은 그렇게 평가하셨고. 우리 이건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이건태: 검찰개혁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근에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또 앞으로도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라든지 또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 등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 인사도 인권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 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평가하는 그런 인사가 반영됐고. 또 새로 대검에 새로 투입되거나 중앙지검에 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찰장악이라고 보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주장이고. 일관되게 검찰개혁, 제도적으로나 또 실무적으로나 이걸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노영희: 지금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 오른다리 수족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제주지검장으로 가거나 법무연수원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가거나. 이게 사실 좌천이다라고 보는 평가들이 사실 있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건태: 방금 제주지검장으로 간 것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제주지검검사장으로 간 것은 이건 좌천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공수사부장 박찬호 검사장이 검사장 승진한 게 6개월 전에 승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지검 검사장을 간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서 인사가 된 것이지, 이게 좌천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대검 차장검사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통상 이제 차장검사는 검찰의 넘버2이기 때문에 옮기더라도 서울고검장 또는 법무연수원장 이렇게 옮기는 관행에 비춰보면 좀 좌천성으로 보일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반부패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형사부장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조부장이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간 것은 통상 이게 고검 차장검사는 검사장에 바로 승진한 분들이 초임 검사장들이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행으로 보면 좌천성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원래 윤대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윤 소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사법연수원으로 갔어요. 부원장으로, 원장은 사실 판사님들이 가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건?

◆ 김용남: 사실은 이 정권 출범할 때만 해도 윤석열, 말씀하신 대로 대윤 소윤 둘 다 윤 씨인데. 윤석열 총장의 대를 이어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다, 이런 설이 돌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하고 계속 같이 호흡을 맞췄다는 이유로 사실상 나가라는 식의 인사를 한 것이죠. 사법연수원이 그전에야 사법연수생도 좀 많았지만 이제 사법시험이 폐지됐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사람 한 열 명 있으려나. 거기 아마 사법연수원 직원이 훨씬 연수생보다 많을 걸요. 그런 데다가 부원장으로 갔으니까 이제 사실상 없어지는 자리에다가 보낸 거죠.

◇ 노영희: 사표를 내라, 이런 뜻이군요.

◆ 김용남: 사실은 이 정권 차원에서야 윤석열 총장 사표 받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사표 안 내니까 이제는, 어제 뜬금없이 항명이다, 그러면서 징계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1948년 건국 이후에 차근차근 민주주의도 발전시키고 법치주의도 발전시켜 왔는데. 역대 어느 독재정권도 이런 식으로 준사법기관 검찰을 흔든 적은 없어요. 이건 독재지, 명백한 독재정권이지, 이건 법치주의를 적어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정권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이건태 변호사님, 지금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는데 윤 총장이 거부했다. 그리고 인사안을 먼저 보여달라는 둥, 내지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둥, 좀 항명적인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건태: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방금 전에 김용남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윤대진 검사장이 전보가 된 것은 지금 이번에 대검 참모들이 인사된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인사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검사장 인사를 함에 있어서 대개 구체적인 인사 사유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수원검사장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간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썩 본인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인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인사가 윤 총장하고 친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인사를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인사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이번 인사에 대검 참모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과 같이 보는 것은 저는 대단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남: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 이건태: 그 이유를, 인사의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죠. 

◆ 김용남: 한 번 추측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인사를 냈을까.

◆ 이건태: 아니, 굉장히 검사장들 인사는 개개가 다 중요한 인사인데 어떻게 근거 없이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가 비록 지금은 사법연수생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 노영희: 없지 않습니까, 지금?

◆ 김용남: 없을 걸요.

◆ 이건태: 그 자리가, 그 기관이 없어질 때까지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차관급 공직자가 배치되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장관께서 총장에게 이틀에 걸쳐서 검찰 인사에, 검사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총장이 결국 그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검찰청법 8조에 보면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로 돼 있습니다. 아무리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는 위계질서가 있는 것인데 장관의 요구를 총장이 안 따른 것은 이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지금 검찰청법 34조 1항이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 보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강행규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권고적 효력이 있는 규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건태: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 반드시 검찰총장의 의견에 구속돼도록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 협의하도록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장관이 총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한 것은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이 의견을 안 냈기 때문에 이것은 장관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총장의 귀책사유인 거죠.

◇ 노영희: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기존의 검찰 인사를 어떻게 해왔냐면요. 먼저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만듭니다, 초안을. 그러면 보통 검찰국장이 그 안을 가지고 검찰총장을 찾아뵙죠. 그래서 그 안을 놓고 그러면 총장이 이 자리엔 내가 꼭 누굴 쓰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요. 그러면 검찰국장이 다시 그 안을 가지고 장관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가면서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조율을 하는데 끝까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밖에서 따로 만나요, 장관하고 총장하고.

◇ 노영희: 원래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 김용남: 원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 할 테니까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실로 들어와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역대 정권에서. 

◇ 노영희: 장관실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견이 있으면 다른 장소에서 만나요?

◆ 김용남: 그럼요. 그리고 검찰 인사작업 자체를 법무부 사무실 안에서 안 합니다. 과거에는 과천에 보면 호프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 있든지 요새는 양재동에 있는 옛날에는 교육문화회관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케이호텔로 바뀌었던데 거기 호텔방을 잡아놓고, 왜냐하면 인사의 기밀성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 사무실 안에서도 작업을 안 하고 밖에서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통 제3의 장소에서 장관하고 총장이 만나서 담판을 지어요. 그렇게 해서 확정된 안을 들고 장관이 청와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1시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기로 잡아놓고 30분 전에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장관실로. 이것은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여주기식 정권의 노리개감으로 삼으려다가 노리개감이 안 된 게 검찰총장의 과오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한자성어로 하면 적반하장이죠, 도둑이 매를 든다고. 

◇ 노영희: 적반하장이라고 나오는데요.

◆ 이건태: 지금 마치 장관과 총장이 검찰 인사를 두고 대등한 관계로 끝까지 조율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내려오는 확립된 관행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게 역시 확립된 관행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역대 인사를 보면 인사권의 본질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장관이 재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사권의 중심은 대통령과 장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경과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얼마만큼 반영해줄지는 역대 인사에서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총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총장의 의견을 거의 반영해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총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주장이고. 또 하나,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할 걸 보면 그 전날도 충분히 기회를 줬고, 그러나 답이 안 오니까 인사위원회 이전에 또 기회를 줬고, 인사위원회가 끝난 다음에도 6시간 기다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은 총장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준 겁니다. 다만 절차가 어떻게, 제3의 장소에서 또 장관이 인사안을 만들어서 총장께 제안해야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의견을 어떻게 듣는 거냐에 대해서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총장에게 인사의견을 달라, 라고 하면 본인이 핵심 참모를 시켜서 인사의견을 정리해서 먼저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검사장 인사가, 검사장 인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인사폭을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대검 간부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앙검사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인사의견을 총장이 미리 정해서 장관께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 노영희: 명단을 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는 거죠?

◆ 이건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칙으로 돌아가면 과거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새로운 추미애 장관이 총장께 이렇게 이렇게 의견을 주십시오 얘기했으면 총장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장관의 의견에 가급적 따라주는 것이 총장으로서는 장관과 총장의 위계로 볼 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입니다.

◇ 노영희: 지금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탄핵소추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조금 제가 시점이 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어제 직권남용 관련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그 사유가 인사권은 재량권 안에서 행사된 것 같다는 식으로 판결했단 말이에요. 즉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불거진 의혹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상한 곳으로 보냈다. 직권을 남용했다, 인사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1·2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나오면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인사의 재량권 안에 속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인사도 그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사실 재량권 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그건 달라요?

◆ 김용남: 아니죠. 그거하고 그건 사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8일 날 발표한 검찰 인사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노태강 국장이란 분이 있었죠. 그리고 문체부 간부 6명을 좌천시켰다고 해서 직권남용죄가 유죄가 선고됐어요. 그 사례와 비슷한 거죠. 사실은 서지현 검사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도 완전히 틀려요. 왜냐면 검찰국장이 평검사 인사를 관여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검찰국장 밑에 검찰과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청검사, 검사경력 3~4년차의 검사들 인사는 검찰과장도 아니고 그 밑에 평검사 중에 선임검사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지현 검사가 여주지청 근무하다가 통영지청 발령나는 것도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평정이 기본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것하고 이것 사례를 비교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고. 인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면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그 예가 노태강 문체부 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좌천인사가 직권남용으로 유죄가 유지된 것은 1월 8일자 검찰 인사와도 사안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고발 안 했나요? 고발 대상자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인사재청권자인 추미애 장관, 그리고 인사실무자인 이성윤 검찰국장까지는 나중에는 직권남용죄 죄책을 면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 노영희: 대통령은 원래 내란 외환 이런 죄 아니면 현직에 있는데 고발이 됩니까?

◆ 김용남: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됐잖아요, 지난번에. 기소는 안 되더라도 수사 대상은 될 수 있다는 거죠.

◇ 노영희: 일단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이건태 변호사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이번에 추미애 장관 인사 관련해서 이게 조국 수사를 너무 심하게 한 것에 대한, 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손발 자르기를 한 것이고 보복성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러면?

◆ 이건태: 전혀 타당하지 않은 부당한 정치공세입니다. 보십시오. 이번에 이제 고검차장으로 난 분이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기조부장 이렇게 세 분인데요. 먼저 손발을 잘랐다고 하려면 새로 반부패부장, 공공수사부장, 기조부장, 형사부장으로 간 분이 이분들이 그러면 훌륭하지 않은 분이나 자격이 없는 분이나 이런 분이어야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들어가서 윤 총장을 보좌하게 될 겁니다. 이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부분을 말씀드리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시점이 여야가 굉장히 어렵게 인사청문회를 합의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전격적으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들어옴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돼버렸습니다. 수사가 시작됐는데 누가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인사검증을 해달라고 국회 인사청문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 무력화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도 침해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실은 그 상황에서 여든 야든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합심해서 총장께 따지고 항의하고 물어야 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수사를 했느냐. 그렇게 수사를 급박하게 해야 할 근거가 뭐냐, 무슨 첩보를 가지고 했느냐를 따져물었어야죠. 그런데 이게 정파싸움이 되니까 그냥 유야무야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시점에 수사가 된 겁니다.

◇ 노영희: 수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건태: 시점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사가 됐으면 거기에 합당한 뭔가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4개월여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했는데 결국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영장 청구하면서 그 영장 범죄사실에 이 부분을 넣지 못했습니다. 결국 입시비리 의혹이나 사모펀드 의혹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4개월간 엄청난 강도로 엄청난 인원을 투입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장 청구 못하고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도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기소했는데 그 공소사실이 지금 유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거의 확인된 셈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무리한 수사를 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잘못됐다고 하는 취지로 인사가 됐다는 얘기신 거예요?

◆ 이건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수사를 굉장히 무리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또 실질적인 법치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김용남: 그러니까 조국 수사에 대한 보복 목적이었다고 얘기하시는 거네.

◆ 이건태: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개혁 문제인데.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존에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랬는데 막상 통과가 임박되자 검찰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장관 입장에서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평가들이 이번 대검 참모들에 대한 평가에 반영됐다고 보고, 그것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은 결국 그간에 인사 전에 일해왔던 것을 평가해서 인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정당한 인사권 행사지, 이걸 가지고 무슨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역대 모든 인사는 평가를 해서 인사한 겁니다. 그러면 역대 모든 인사가 다 직권남용이겠네요.

◇ 노영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남 의원님, 짧게.

◆ 김용남: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억지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내가 권력을 잡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게 독재정권이에요. 달리 부를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다 직권남용이고 모든 권력에는 재량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재량권을 벗어나서 정말로 권력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나중에 다 그게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 이건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인사는 검사장 자리 6개가 비어있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승진이 10명이 됐는데 자동 이동을 하다 보면 좌천인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대검 간부들은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한 걸 가지고 손발을 잘랐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노영희: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용남, 이건태: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검찰 출신 두 변호사, 이건태 변호사, 김용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