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검사 출신 변호사 “아무리 총장이라도 지시거부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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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6 자리 공석인터라 시기상으론 적절...좌천성 인사 포함된 것으로 보여
- 장관이 인사안 만들어 총장에 제안? 법적 근거 없어... 인사는 대통령 권한
- 의견제시 거듭 요구에도 불응하는 모양새...추 장관이 ‘위계질서’ 짚고 가겠다는 것
- 윤석열 알아서 나가라? 지나친 해석. 검찰개혁·인권보호 잘 하라는 경고메시지로 봐야
- 차장·부장검사 이동수요 이미 발생... 관례대로 옮길지, 이례적으로 남길지 관심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월 10일(금) 7:43~7:5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이건태 변호사 (검사 출신)



▷ 김경래 : 이틀 전에 단행이 된 검찰 고위직 인사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검찰총장이 나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좀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이죠.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보도는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오늘은 이건태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십니다.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건태 : 안녕하십니까? 이건태입니다.

▷ 김경래 : 제가 어제 이건태 변호사님께서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숫자, 인사 폭은 평상시와 비슷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문책이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어제 국회 나와서 이게 “균형 있는 인사였다, 통상적인 정기 인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은?

▶ 이건태 : 그러니까 인사 시점에 대해서는 검찰 검사장 간부들 인사는 인사 수요가 있으면 하는 것이지, 딱히 정해진 날짜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검사장 자리가 여섯 자리가 비어 있었고 또 조국 전 장관 사퇴한 이후에 장관 자리가 공석이어서 추 장관님 입장에서는 빨리 시급히 조직을 추스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비리 의혹 수사가 종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사에 대한 평가가 필요했고 최근에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또 앞으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될 시점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의지와 태도 평가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인사 시기는 인사 수요가 있어서 한 적절한 인사라고 보입니다. 다만 인사 내용면에서 볼 때 다른 인사는 일반적인 인사라고 보이고 그런데 특이하게 보인 게 대검의 참모들 중에 대검 차장 검사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또 반부패 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 검사로, 형사 부장이 서울고검 차장 검사로, 기조부장이 수원지검 차장 검사로 이렇게 난 부분은 이런 일반적인 인사 경로로 볼 때 좌천성 인사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좌천이다, 이거죠?

▶ 이건태 : 예, 그런데 다만 대검 인사 중에 공공수사부장이 제주지검 검사장으로 간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인사의 좌천성으로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 김경래 :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런데 어제 사실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추미애 장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한 것이다.” 이게 의견 청취 관련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검찰총장이 장관 말을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직권남용했다. 그리고 검찰법 위반했다. 의견 청취를 안 한... 위반했다.” 양쪽 입장이 완전히 극단적이에요, 달라요. 어떻게 보세요?

▶ 이건태 : 그런데 그게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찰청법 34조 1항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인사제청을 할 때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장의 의견을 들었느냐? 이게 문제인데,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것이지, 거기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또 의견을 듣는 절차나 방법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장관이 인사안을 만들어서 총장한테 제안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검사 인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권한이고 장관이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바를 보면 인사 전날에도 그랬고 인사 당일에도 총장에게 의견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총장과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총장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고 거듭 줬기 때문에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걸 또 반대로 뒤집어보면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 표현에 따르면 명을 거역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이다, 필요한 대응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이게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가 감찰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건태 : 일단은 장관이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총장이 장관에게 인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그 요구에 불응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검찰청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아무리 총장이라도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위계질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위계질서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일베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알아서 나가라, 이번 인사를 보면. 그런 신호라도 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이건태 :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런데 대검의 간부들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가 진행됐지만 지금 일선 수사를 했던 중앙검사장은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법무연수원장으로 갔고 또 서울 동부 검사장은 검찰국장으로 발탁을 했거든요.

▷ 김경래 : 그것은 승진 케이스인 거죠?

▶ 이건태 : 그렇죠. 그런데 검찰국장으로 발탁한 것은 급은 동급이지만 검찰국장 자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발탁이죠. 그렇다면 대검 간부들에 대해서 그간의 수사 지휘를 인권적인 측면에서 또 검찰개혁적인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판단해서 그런 좌천성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인권이나 검찰개혁 측면에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어떤 경고성 메시지지, 총장에게 나가라, 이런 정도 요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윤 총장이 사퇴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예상되지는 않은 명예이세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 이건태 : 저는 그간의 인권 측면에서 검찰개혁 측면에서 좀 부족했다고 하는 경고를 이번 인사를 통해서 참모들 인사를 통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윤 총장께서 이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인권과 검찰개혁 측면을 보다 더 열심히 해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표현하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국민에게도 검찰조직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예컨대 하태훈 고려대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분 인사가 좀 과했다,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폭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과했다. 검찰총장의 참모들을 다 쳐낸 내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를 하신다면?

▶ 이건태 : 이번에 고등 검사장 승진이 5명, 검사장 승진이 5명 해서 합해서 10명의 승진이 있었는데요. 검사장 자리 10명 승진 수요가 발생을 하면 자연스럽게 연쇄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검의 참모들도 다 검사장들이니까 그게 좌천 인사든 승진성 인사든 아니면 그냥 수평 이동이든 간에 대검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를 가지고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인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인사 폭이 승진 인사가 10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일부에서 나오는 우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청와대 관련된 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명 의혹 수사도 있고 유재수 관련된 수사도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건태 : 지휘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일하는 검사들이 그대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수사라고 하는 것은 증거와 법리로 하는 것인데, 지휘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수사에 차질이 있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검찰이라고 하는 업무 특성, 그것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앞으로 차장 검사 인사도 있을 것이고 부장 검사 인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평검사 인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장 검사, 부장 검사 이 부분에서 지금 수사라인을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 이건태 : 그러니까 검사장급 그러니까 고검장급, 검사장급 해서 10명이 승진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인사가 그러면 차장들이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그러면 또 그 후 기수 차장들이 중앙지검에 있는 차장들이 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지방에 있는 부장들이 또 서울로 올라오든지 이렇게 계속 전진 인사가 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그것이 중요한 수사든, 중요하지 않은 수사든 간에 이동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중요 수사를 하는 중에도 인사 이동해서 부장이 바뀐다든가 차장이 바뀐다든가 이런 일은 흔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께서 차장과 부장 인사를 이번에 어떻게 할지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차장과 부장의 인사 이동 수요는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차장과 부장도 동기들은 다 전진 인사가 돼서 한 발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는데 그 자리에 계속 있으라고 하면 본인들도 불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팀은 계속 부장과 차장 남길지 아니면 원칙대로 그냥 움직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원칙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 이건태 : 그렇죠. 왜냐하면 동기들이 다 움직이면 본인도 움직여야지 인사 자체로 본인한테 그건 이익이거든요. 동기들이 한 발씩 나아가는데 본인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건 본인의 인사 측면에서 보면 불이익인 측면이 있는 거죠.

▷ 김경래 : 부장 검사가 바뀌면 뭔가 수사 진행된 상황, 실무적인 차원에서 뭐가 좀 문제가 생깁니까? 어떻게 보세요? 다 겪어보신 일이니까.

▶ 이건태 : 부장이 바뀌면 기존에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장이 바뀌면 검사들이 새로운 부장한테 그간에 진행했던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그러면 부장이 그것을 보고를 받고 수사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죄명도 비슷하고 수사하는 기법도 비슷하고 판단도 비슷하기 때문에 금방 검사들로부터 부장이 보고를 받으면 금방 업무 인수가 됩니다. 특별히 문제 있지는 않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차장 검사, 부장 검사 인사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건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이건태 변호사였습니다. 문자가 되게 많이 오네요. 3686님이 “정권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민생을 위한 수사는 안 하고 청와대만 털었으니까 누가 봐도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반대로 CHO5912님이 “수사 중인 사건 담당자들을 바꾸는 것이 맞는 일이냐?” 이런 입장을 또 보내주셨네요. 여러 가지 입장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 상황이 추가 인사가 어떻게 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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