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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미애, “윤석열 검찰, 제3의 장소로 인사안 가져오라니… 있을 수 없는 일” (김어준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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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윤석열 패싱’, ‘검찰 인사 학살’ 등 언론의 검찰발 보도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이 오히려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견을 내라고 6시간이나 기다렸지만, 제3의 장소로 인사안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등 검찰이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다”를 했다며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쳐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쳐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총장의) 의견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된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인사의 기준에 대해서 또 인사의 범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낼 수는 있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인사권한인 점에 대해서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겠다, 하는 것은 법령상에 근거가 없는 인사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명백한 문책성 인사에 대해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별건 수사,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거세진 점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물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날짜, 위조 방법, 장소, 공범, 목적 등 사실상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모든 것이 1차 공소장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

시점은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 중순경으로, 장소는 동양대학교에서 불특정 장소로, 공범은 성명불상자에서 정경심 교수와 딸로, 방법은 총장 직인 임의 날인에서 직인 스캔 후 오려 붙임으로, 목적은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제출로 각각 변경된 것이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는 대검찰청 참모들이 대거 교체됐다.

검찰 내에서 넘버2로 통하는 대검 차장 검사가 대전 고검장으로 교체되면서 사실상 지방으로 좌천됐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부산 고검 차장 검사로, 대검 형사부장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대검 기조부장이 수원 고검 차장 검사로 이동했다. 검찰 지청장 출신의 이건태 변호사는 검찰과 언론이 함께 입을 모아 강조했던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사모펀드 등 이른바 권력형 비리가 영장 청구 단계에서 모두 빠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도 언론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과 별건 수사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윤석열 패싱’이나 ‘인사 학살’이라는 프레임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 tbs FM 1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정파적인 입장에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니 그럴 수 있다”며 다만 “그렇지 않은 기자들이 보복이나 학살이라는 프레임을 가져오는 것은 비겁하다”고 말했다. 지난 6개월 동안 검찰발 기사를 수없이 받아쓴 기자들을 비판 것이다.

일부 기자들은 조국 전 장관을 살아있는 권력이며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지만,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이라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가 영장 청구 단계에서 빠졌는데도 여전히 언론은 침묵했고,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쓰는데 급급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 씨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6학기 연달아 매 학기 2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 내용은 지난 8월 19일, 한국일보의 <조국 딸, 두 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다>라는 기사를 통해 논란이 시작됐다. 지난 11월 14일에는 KBS가 <조국 딸 부산대의전원 장학금은 ‘개인 돈’…뇌물 성격 짙어지나>라는 보도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장학회가 아닌 지도 교수였던 노환중 부산대 의료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앵커는 개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검찰이 새로 파악했다는 표현을 썼고, 관련 내용을 취재했다는 최은진 기자는 직접 노환중 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은 성적과 무관한 교외장학금이었다. 부산대의전원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교내 장학금은 성적 우수가 반영되지만 외부장학금은 장학금 선정에 학교 측 재량이 없다. 장학금을 준 소천장학재단에서 무엇을 고려했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소천장학재단은 당시 부산대 의대 교수인 노환중 원장이 2013년 개인적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껏 제자들에게 모두 4,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부산대 의대 교수인 노환중 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장학금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장학금이 나왔다는 점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진보학자라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검찰발 언론의 주장대로 노환중 당시 의대 교수가 의료원장을 대가로 조국 전 장관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면, 노환중 원장이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앞으로 민정수석이 될 것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한 셈이 된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됐을 때는 오히려 딸이 유급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노환중 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셈인데 양지열 변호사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88회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 딸 이외에도 노환중 원장의 개인 계좌를 통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노환중 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바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부산대 의대 발전재단 계좌로 들어간 다음 부산대의전원 학교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논란을 피하려고 했는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했을 당시 나간 600만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조 씨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하는 동안 총 세 번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00만 원으로 매관매직이 이뤄지는 것도 무리로 보이지만, 김어준 공장장 취재에 따르면 이후 조 씨는 낙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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