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비판 육군 대위, 군검찰 조사받고 자살 기도 - 이재정 변호사 [YTN FM]

MB 비판 육군 대위, 군검찰 조사받고 자살 기도 - 이재정 변호사 [YTN FM]

2012.05.30. 오후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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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비판 육군 대위, 군검찰 조사받고 자살 기도 - 이재정 변호사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에 이어 이 대위의 변호를 맡은 이재정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 이재정 변호사 (이하 이재정)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방금 얘기한 거 들으셨죠?

이재정 : 네, 들었습니다.

앵커 : 트위터에 상당히 많은 글이 올랐고, 논쟁을 했다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 대위가 올린 글 중에 어떤 게 문제가 된 겁니까?

이재정 : 이에 앞서서 먼저 경위와 관련된 말씀을 간략히 드려야겠습니다. 방금 국방부 대변인님께서는 1월에서 2월에 걸친 이 사건 기소 내용 트윗만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수사는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 대위입니다, 실은 이 모 대위인데, 이 대위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대위가 한 대학생과 강정마을과 관련된 사적인 트윗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갈무리해서 이대위의 상대방 대학생이 기무사에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까지는 트윗에 내용을 그 대학생이 올렸기 때문에 이 대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위축됐던 상황이었는데요. 정작 군 검찰에 가서는 단 한 차례도 강정마을과 관련된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주변의 트윗을 했던 다른 내용들을 수사로 해서 대상으로 삼았던 것인데요. 당시 이 대위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본인이 알고 있던 것 이외의 것들까지 수사의 칼날이 미치고 있었고, 어디까지 수사의 범위가 확대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 기소 내용 모두가 그렇게 해서 수사된 내용들입니다. 여쭤보신 트윗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개 정도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각하 3년 만에 국가 채무에 따른 이자 지급액만 50조에 이르는 위대한 경제성장을 이루신 분, 마이너스의 손 각하. 이런 식으로 하고요. 관련 내용은 인천공항 지분 매각, ktx, 내곡동 땅 문제, bbk 의혹문제 당시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 여론의 관심을 모았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일부 트윗상의 선에서 용인되는 하의 상스러운 말, 욕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상징하는 쥐라는 동물을 이용한 단어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게 전부 이 대위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요. 그 중 절반 정도는 리트윗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만든 멘션을 재전송하는, 그리고 통상 트윗상에서 용인되는 정도의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못한다는 거지, 굉장히 상스러워서 입에 담으면 큰일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요는 이분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5공 때 있었던 국가원수모독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돼서 폐기가 됐는데, 지금 상관 모욕제 같은 것은 일정한 근거가 있다고 보여져요. 자, 대통령 모욕이 상관모욕죄가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국방부에서 대변인께서 정의가 있으셨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정 : 대변인님께서는 상관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 군형법 상에 있는 문의적 의미 그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고요. 국가의 원수이기도 하고요. 물론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고요.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고, 국정운영의 책임자이기도 해요. 여러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어느 관점에서 비판하느냐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모든 법률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포섭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대위가 비판하는 대통령은 선출직 최고 권력자로서 정치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비판들이었습니다. 이런 언급까지도 상관 모욕제로 처벌하려는 것이 군형법의 취지는 아닙니다.

앵커 :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발언이었다, 군 체계 내에서의 명령 불복종이라든지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재정 : 그렇습니다.

앵커 : 법관의 표현에 자유가 논쟁이 됐었던 때가 있었는데, 군인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가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재정 : 판사나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그들도 직업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기 이전에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서의 권리는 향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판단하면 되는 데요. 예전에는 특별권력관계론이라는 법리가 있었어요. 이런 특정한 직업군 같은 경우 기본권 제한이 일반인보다 다소 과해도 용인되었던 그런 법리인데요. 현재는 주목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직업적 특수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필요한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각종 법규들이라든지, 노동 3권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는 한은 인정되어야 되고요. 일반인들과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경우라면 속한 조직 각각에서 위배된 정도를 감안해서 인사나 징계 등의 문제로 해소할 일이지, 이런 것들이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이 대위가 자살기도를 했었다고 하는데, 상태는 괜찮습니까?

이재정 : 네. 수사의 범위가 한없이 확대되고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에서 수사 대상이 되어 본 누구든지 들 위축감에 그런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많이 건강해 졌고요.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고 난 후에는 지금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변인님께서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말씀하시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군사법원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다만 대변인님께서 언급하셨던 군인복무규율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군인복무규율이 제정된 것이 2009년도입니다. 당시 그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하면 군인들은 상관모욕제로 처벌된다는 지침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지침만으로는 군형법 상 상관개념이 모호하다보니까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들어가는 개념이,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것이 군의 정리된 입장이라고 본다면 군사 법원의 판단이 다소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앵커 : 여기까지 들어야겠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활동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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