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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상시지도 점검체계 구축”

도교육청, ‘유치원 3법’ 관련
공공성·투명성 강화 박차
이재정 “신뢰받는 기관 거듭”

국회에서 지난 13일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을 통과한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상시지도 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 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시지도 점검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법 개정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자로 부적합한 이들의 유치원 설립과 경영을 금지하고,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폐업한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사립유치원을 개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프로그램 확대와 PC지원 ▲K-에듀파인 중점 유치원 운영 ▲소규모상설학습장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유치원급식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 급식의 영양·위생·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과 함께 사립유치원이 ‘학교다운 학교’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고,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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