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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의 무죄 선처가 가능할까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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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20 조회수 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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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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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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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심에 불복하여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대법원 탄원에 20일까지

13만6682명이 참여한 탄원서가 대법원에 제출될 모양입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전국 14개 시도지사는 지난 15일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우편 제출했으며,

지난 18일에는 변호사 176명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대법에 제출했습니다.

임종성·김두관·제윤경·유승희·안민석·박지원·원혜영·전해철 국회의원, 이홍우 전 정의당

경기도지사 후보, 이국종 교수, 이외수 작가, 노혜경 시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송기인·함세웅 신부, 각계각층 시민 등이 이 지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전국 대학교수 243명과 이 지사의 지시에 따른 계곡 불법영업 폐쇄로 피해를 본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 상인들까지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확정하지 않고 2심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심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양형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3번째 답변
su****
채택답변수 1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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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우리나라는 때법이 가능하기때문에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법치 국가이길 포기한 나라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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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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