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지난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배드파더스 홈페이지

[뉴스로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제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배드파더스는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모들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현재 양육비 미지급 부모 171명(남성 155명, 여성 16명)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배드파더스는 부모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우선돼야한다며, 양육비 지급을 압박하기 위해 신상공개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드파더스에 사진과 신상이 공개된 A씨는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통심의위에 게시물을 차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22일 배드파더스 접속차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배드파더스는 이날 심의에서 "양육비를 고의로 미지급하는 부모가 빠져나갈 법적 구멍이 많다"며 "신상공개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배드파더스에 따르면 해당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미지급자 중 81명이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에서 방통심의위 측 위원 3명은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끼치는 피해보다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낸 공익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다른 위원 1명은 개인의 명예훼손을 경시하기 어렵다며 시정요구 의견을 냈다. 

한편, 정보통신 자유운동단체 오픈넷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방통심의위 결정을 환영했다. 오픈넷은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행정기관이 명예훼손성 정보와 같이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를 심의하고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통신심의 권한 행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방향의 발전”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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