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이 판단에 주요 기준

[내외뉴스통신] 윤소정 기자 = 법원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5일(오늘)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원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본창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구 씨는 2018년 7월부터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해당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제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자의 실명, 사진, 거주 지역, 출신 학교, 직장명 등을 공개해왔다.

이에 미지급으로 실명이 공개된 해당자들이 명예 훼손죄로 구 씨를 고발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중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 씨가 당사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아니며 신상 공개 활동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사자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 모욕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 스스로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적 사항 공개는 다수 부모의 고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며,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전 아내를 고발하고 SNS에 전 아내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올린 전 씨의 혐의에 대해, 구 씨와 같이 배드파더스를 통한 공개 혐의에 대해선 무죄, SNS에 모욕적인 글을 올린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 SNS에 쓴 글은 표현 방법과 침해 정도가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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