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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육비를 안주고있는데 이행확보지원 신청하려합니다.

지금 반년째 양육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뭐 며칠정도 밀린적은 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줬었습니다.

이혼할당시 양육비에 대해 판결받은게 있구요.

지금 뭐 일도 없고 사기당해서 돈도 없다고 하는데...

이혼할 당시 그사람앞으로 된 아파트 2억 안되는거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혹시나 다른데로 빼돌리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데.

내가 기다려줄 이유도 없고 기다려주고 싶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많이 기다려줬다 생각해서.

이행확보지원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뭐라도 해보고싶어서요...


근데 그거 하면 혹시라도 그사람(그사람이라고부로고 싶지도 않지만 사람도 아니라서..) 재산상황이나 이런거 반영해서 지금받고있는 금액도 깍일수 있는건지....

재산 다 빼돌리고 직장생활 하지 않는이상은 보이는 재산이 없을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산없다고 배째라 그러고 계속 안줄까봐 걱정도 됩니다...


그냥 기다려보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그냥 그사람한테는 통보하지 않고 이행확보 지원 신청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이행확보지원신청할때 미리 신청할꺼니까 안당하려면 양육비 달라고 통보라도 해야하는건지....


법을 1도 모르는게 너무 속상하네...

그사람집안에는 법공부 했던 사람이 있어서요...

빠져나갈거 다 알고 있을것 같아요...ㅠㅠ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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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1.26 조회수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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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89%최근답변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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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육비 때문에 고민이신것 같은데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비를 비롯해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당사자 청구에 따라 결정하는데 판사마다 양육비 정책에 대한 판단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밑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리겠습니다!

1번째 답변
실시간 무료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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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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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01046672667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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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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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이혼
채택답변수 2,116받은감사수 13
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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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6위, 가족, 이혼 46위, 가족관계 증명민원 10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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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혼전문변호사다저자이자

 

15년동안 오직 이혼소송만 수행해온 솔로몬입니다.


물론 전 배우자의 경제상황 및 소득 상태가 안좋으면 양육비감액신청을 해서 감액될 수는 있지만, 님이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감액되는 것은 아니니 일단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압박하는게 필요합니다.

 

양육비 받아내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자면

 

양육비추심이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받아내는 방법을 가사소송법 등에서 아주 많이 규정하고 있는데,

 

1. 일단 이행명령신청,과태료부과신청, 감치명령신청을 해서 양육비를 안주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고 감치까지 시키는 방법이 있고,

 

2. 담보제공명령신청 및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담보를 받거나 담보제공 미이행시 일시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도 있으며

 

3. 전 배우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해서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아낼 수도 있고

 

4. 전 배우자의 부동산, 급여, 통장을 압류해서 받아낼 수도 있답니다.

 

아주 방법이 많은데 좀 어렵고 복잡하죠??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이행관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대신 거쳐 양육비를 받아주고 있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구요..

 

네이버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홈페이지가 나올건데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이행관리원에서 위 절차를 거처 양육비를 추심해주며,

 

만약 추심이 안되고 님의 생활이 너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한 답니다

 

이행관리원에서 혹시 추심을 못하면 우리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무조건 받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육비를 100%받아내는 방법 등과 관련하여 모든 정보가 있는 사이트와 블로그 주소를 링크해드릴테니 한번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블로그에서 검색창에   양육비 100%, 이행관리원 등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내용이 나올 겁니다.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식 이혼블로그(https://blog.naver.com/pjy50091)

 

공식 이혼사이트(www.lawsolom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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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23%최근답변 2024.03.30.
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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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 가정법원에서는 양육권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이행명령을 보고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을 이어갈 경우 양육권자 신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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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철한통통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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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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