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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나간지 5개월째 양육비 안주면.

신랑이 외국에 받을돈이있어 출국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양육비를 거의 주지않아서 관리비도 내지 못하고 많이 밀렸네요.

이혼신청을 하려는데 어떤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실종신고를 하고싶은데 간간히 카톡으로 연락이 되긴하는상황이에요. 보이스톡 전화는 받질않구요.
아이는 11살 8살 두명의 자녀가있습니다.
본인도 미안하다고만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해서 이혼하고 양육비신청을 하려구요. 방법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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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09 조회수 714
질문자 채택
2번째 답변
이혼소송
채택답변수 1,492받은감사수 19
바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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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7위, 가족, 이혼 5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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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아직 진행하시기 전이라면 양육비 소송을 하시면됩니다.
자세한건 아래 출처남겨드릴테니
클릭하시어 상담신청남겨주시면 전화드립니다.
상담무료라고하니 도움되시길바랍니다

17년경력이혼법률도우미 여성상담사 와 전담변호사님께서 의뢰인과 끝까지함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출처 클릭.
3번째 답변
joon****
채택답변수 7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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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답답하시고 힘드시겠네요.

배우자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양육비를 안주면 도대체 가족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요.

이혼하시고 양육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협의이혼을 하실건지

아니면 이혼 소송을 하실건지

구체적이고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법률사무소 참고하셔서

무료상담으로 진행되니

지금 현재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생각해서라도 힘내시기 바래요.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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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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