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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육비를 안주는남편
매달30만원씩 받기로하였는데 연락도차단당하고,
돈이없다고 알아서하라네요. 4대보험 안들어가는 직장
다니는것같아 소득이안잡히고 예전에는 차가있었는데
지금은 명의를 바꿨는지 재산이 없는듯 합니다.

이런경우, 압류신청이나 이행신청 강제집행하면
남편앞에 재산이나 부동산 소득이 잡히는게 없으면
양육비는 못받는건가요?


그렇다면 벌금이나 감치 원하면 실행은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양육비 안주는 남자들 올리는 사이트가 있던데
올리는데 돈이들어가는건가요?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하나씩 답변좀부탁드려요

광고 홍보글 사절,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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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ruru****
작성일2020.01.07 조회수 2,396
1번째 답변
한경태
전문답변수 4,437받은감사수 42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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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에이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한경태 입니다.

1. 압류 등 강제집행은 남편의 재산에 하는 것으로 재산이 없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2.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양육비부담에 관한 조정조서, 판결문 등이 있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해 보시고, 이행명령이 나왔음에도 남편이 계속하여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감치나 과태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배드파더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부분은 알지 못해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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