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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비 얼마 지급하라...
비공개 조회수 579 작성일2018.12.15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비 얼마 지급하라 통보받은 후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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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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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닷컴
절대신 열심답변자
#법률 #가족이혼 #재판소송절차 가족, 이혼 1위, 재판, 소송 절차 1위, 민사소송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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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지급명령이 있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법원의 양육비 지급명령을 어기는 경우 본안소송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될 것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물론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도 없고 급여 등 소득도 없는 경우라면 달리 방법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네임카드가 안보이는 경우에는 우측 위/아래 '∧' 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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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코리아
물신
윈도우, 술, 담배, 포토샵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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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씀드려 양육비는 주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자기 자식인데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그건 인간이하일 것입니다.

다만 능력이 되지않아 못주는것 하고
능력이 되는데 안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능력이 되질 않아 주지못하는 경우
법원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사람도 먹고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되는데도 주지않을경우
상대가 원할시 법원에서 차압이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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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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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무료전화상담
우주신
법조인 #무료법률상담 #법률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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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법률절차에 관한 사항은 미리 사전 상담을 받아 보고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이나 궁금한 질문은 관련 서류를 가지고 다음카페 중에서 "시민 무료법률 상담센터(깊이 있는 답변을 드립니다.)"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먼저 문자를 보내시면 무료상담전화로도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답변 채택부탁드립니다.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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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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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솔루션
초인
IT/인터넷업 가족, 이혼 65위, 부부 35위, 연애, 결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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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내자식의 밥값입니다. 밥을 안준다면 내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심사숙고한 결정으로 이혼시 양육비 문제등 종합적으로  이혼을 할때 하더라도 혼자 하루만 노력하여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문제는 어느 일부가 잘못되어 부부싸움과 갈등이 이혼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온  종합적인 결과가 아주 사소한것에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아무리 옳고 정당하다고 이곳 메니아님들과 전문석학들이 옳다고 인정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것이 부부입니다.또한 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고쳐보려고, TV또는 특강과 명강의를 듣고 부부문제에 대한 석학이 되었더라도 둘만의 대화로 소통(설득과 타협)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며 그 누구하고 살아봐도 성격차이 없는 부부없고 마음에 맞는 사람도 부부도 없으며 막상 살아보면 그늠이 그늠이며 똑같은 결과가 될수 있습니다.

대화보다 좋은 새로운 소통 방법은 멘토가 있는 부부솔루션(1:1맞춤형 총12쪽)지에 의지하여 하루만 집에서 혼자 완전비밀로 답변하여보면 SNS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자연스럽게 설득과 타협으로 해결되는 방법입니다.(기존 세대들처럼 동물들도 말하는 안되는 대화만 고집하면 누구하고 살더라도 그늠이 그늠이라고 하며 가장 억울한 원시인과 동물같은 삶이 끝입니다..)

효과 증명은 혼자 답변후 대화보다 좋은 소통으로 해결안되거나 불만족시 책임지고 배상하는 기적의 조건을 녹음 녹취 할 필요 없도록 문서(법적효력=복사)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부 커플들의 결혼생활  지적 필수품 대탄생으로 가슴속 응어리를 망설이면 병들어 약사먹게되고 생명을 단축하는 결과가 됩니다.그러나 이혼하시려면 이혼변호사 찾아가면 화해가 아니고 무조건 이혼(가족폭파)시켜줄것이지만 응어리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의문점은 아래 출처를 검색하여 가입없이 클릭해보세요.
[출처]결혼공부방=한국부부상담연구센터 =씨씨솔루션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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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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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연
우주신 eXpert
OTT 3위, V LIVE 1위, 올림픽 68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 가정법원에서는 양육권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이행명령을 보고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을 이어갈 경우 양육권자 신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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