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시작

돌돌e 2018. 1. 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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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나뉘는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오전8시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한다고합니다.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인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하는 부가세신고시 제일 중요한 세금계산서,계산서 조회가 오후6시까지 불가하다고하니 세무대리인,회계담당자분들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인것 같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공제,교육비공제,의료비공제,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세액,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공제내역은 20일부터 최종 수정된 의료비 공제내역을 확인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또한 18일 오전8시부터 사용가능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직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미리 계산확인할 수 있으며, 맞벌이 근로자가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스마트폰 어플,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공제요건,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고 하는데, 요즘 국세청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듯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일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 18일,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일 25일은 국세청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되거나 느려질수 있다고하니 15일,18일,25일은 피해서 홈택스 접속을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발급받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126 혹은 세무서를 방문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등으로 인해 국세청 126번 전화연결이 쉽게 될지는 모르겠고, 가까운 세무서 역시 부가세신고자로 인해 얼마나 오래 대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문의사항이 있다면 회사 총무팀,회계팀 등 연말정산을 하는 부서담당자 혹은 소규모사업장일 경우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문의를하면 조금 더 빠른 궁금증을 풀수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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