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를 해보면 상세히 어디에 사용 얼마를 사용했는지 나오잖아요. 대충 의료비 직불카드 그런거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고 나오는것들은 공제받을수있다는건가요? 월급의 몇%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받을수있다고하던데.. 공제받을수있는 조건?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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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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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위의 사진을 참조하시면
연봉의 25%이상 사용해야 그 초과분에 대하여 비율 적용하여
>>>> 그밖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직접적인 역활보다는 간접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활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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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안녕하세요.
5년 연속 취준생이 선호하는 취업포털 1위 인크루트 입니다.
질문하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합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 시 공제율 30%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같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다라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는 30%,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은 40% 씩 공제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연말정산 소득공제합니다.
단 이 자료는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별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사전등록한 도서·공연사업자에게 도서·공인비로 지출한 내역을 공제대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 근로자들이 자료수집이 수월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외대상은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등이 있습니다.
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하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 내용이 담긴 인크루트 콘텐츠 아래 첨부해 드리니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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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나왔는데요 모르시는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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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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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