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비공개
조회수 886
작성일2019.08.31
제목 그대로 연말정산간소화 조회에서 의료비 항목을 조회해보니까
과거부터 2018년도까지의 기록만 남아있더라구요
그러면 2019년의 기록은 언제쯤 조회가 가능한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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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매년 1월 15일부터 전년도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할수 있었기에
2019년도에 대한 내역은
2020년 1월 15일 전후로 조회가능할 것입니다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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