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부터…새로운 공제 혜택은?

입력
수정2020.01.15. 오후 6:16
기사원문
오정인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혜택과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오정인 기자,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기자]

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 이후부턴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합니다.

[앵커]

올해부터 추가된 공제 혜택도 있죠?

반대로 줄어든 혜택은 뭔가요?

[기자]

추가된 혜택부터 살펴보면요.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2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등 기존보다 범위가 확대된 혜택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줄어든 혜택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20세 이하 자녀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해당됩니다.

또,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매년 하면서도 늘 헷갈리기 마련인데,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기자]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용, 자녀 교복 구매비용 등이 그 대상입니다.

또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이나 월세 거주 비용, 종교·사회복지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영수증을 따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SBSCNBC 오정인입니다.

오정인 기자(jioh@sbs.co.kr)


☞ SBSCNBC를 만나는 법 [홈][네이버구독]

☞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네이버 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현장에 있겠습니다.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로 찾아가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