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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 직장인 ) 문의 드립니다.
with**** 조회수 1,473 작성일2010.01.15

국세청 연말정산을 단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는 직장인입니다. 네이버검색어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라고 올라왔길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드릴려구요.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 어떻게 간소해진것인가요?

2. 월소득 100 (기본급) - 청약,보험 등으로 60 정도 나가고 생활비 40만원 ( 대부분 현금영수증 )

    올 8월에 취직했습니다. 4대보험 잘납부하고있고요.

    환급금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간단한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 즉 환급받기위한 절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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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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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r****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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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달아주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틀린부분이 있어서요

 

이문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게 제일 빠르지 싶습니다.

 

http://www.nts.go.kr

 

많은 환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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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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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
지존
세금 정책, 제도 94위, 세금, 세무,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연말에 총근로소득(총연봉)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산출하고

 

매월 떼인 세금과 비교하여 떼인 세금이 많으면 환급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총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자료를 반영해서 근로소득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연말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자료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개인연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기부금 등이 있는데요.

 

각 해당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번거로워

 

국세청에서 각 해당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거의 대부분의 소득공제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월소득이 100만원이고 8월에 취업하셔서  2009년동안의 근로소득이 400만원이라면

 

월급에서 떼인 세금 전부를 돌려받습니다.

 

떼인 세금은 소득세(갑근세)와 주민세의 연간합계액이며 최대환급가능금액이 됩니다.

 

 

간소화절차라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직장인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에서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수고하세요^^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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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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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자료들을 쉽게 찾아보실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잘 정리되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달라진 점

https://korea2021.tistory.com/26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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