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싸이트를 이용해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의료비,현금영수증등등해서 출력을 완료했습니다..
등본외에 다른서류나 영수증 등등 더 필요한 것은 없나요?
등본이랑 해서 그냥 회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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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셨다면
그에 따른 영수증은 제출 하실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서 등본이랑,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시고요.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금액을 참조로 그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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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