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월 재입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퇴직한 전 회사에서 돌려줄것이 있다고 하여 십만원 가량 입금을 했었는데요 ( 묻지않았는데 갑근세로 추정됩니다) <-이부분이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을까요?
1.연말정산은 5 월에 제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 신청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2. 전회서에 굳이 연락하지않고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에서 자료를 추합해서 5월에 신청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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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1) 2020년 1.15~2.28일에 재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시거나(회사에서 해 준다하면 아니라면? 재직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국세청 홈텍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가능함),,,,
2) 국세청 홈텍스에서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고 허시거나,,,,
3) 세무서 방문해서 공무원분들 도움 받으셔서 직접작성 제출하세요.(내년 2020년 1.15~2.28일 연말정산시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 환급분으로 표시되는 것 전 회사에 받으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원천징수어어수증도 환급도 미루는 회사가 제법있는데 알아서 주니까 좋은 회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 드립니다.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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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1. 연말정산은 5 월에 제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 신청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 2019년 퇴사하셨고 2020년 1월 재입사하셨으면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 원천징수 영수증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5월에 개인적으로 할 필요없습니다.
2. 전회서에 굳이 연락하지않고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에서 자료를 추합해서 5월에 신청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면 줍니다. 매우 간단하게 받을 수 있으니 껄끄럽더라도 꼭 요청하시어 5월이 아닌 현 직장에서 1월에 연말정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침 아래 관련 내용이 있네요.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채택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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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5월에 다시 신고하셔서 돌려받을 세금이 더 많다면 다시 신고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퇴사시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때 대부분 약식으로 4대보험이랑 기본적인것만 넣고 하게 됩니다.
만약에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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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연말정산은 반드시하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재직중이면 5월에 개인적으로 하지말고 미리 1월에 끝내세요.
굉장히 번거롭고 신경쓰입니다. 지금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 함께 첨부해서 주시구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 달라는대로 뽑아서 같이 갖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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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안녕하세요.
좋은 일 찾을 땐 인크루트 입니다.
질문하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직장에서 1월 연말정산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월에 개인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 직장에 관련자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우선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부터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한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는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다른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액(15%)보다 높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최대 소득공제금액 300만원과 별도로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는 마찬가지로 30%의 공제율로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도서공연비 지출액과 합산해서 1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종전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던 면세점 지출액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빠졌다. 2019년에 해외여행을 떠나며 국내 공항이나 시내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면세점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도 변화가 있다. 그동안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던 산후조리원 지출비용이 공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출산으로 2019년 중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산후조리원비용을 200만원(출산 1회당)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1월 15일부터 오픈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조회되지 않는 산후조리원비용은 해당 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기부자들의 기부금 세액공제는 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합친 금액에서 15%를 세액공제하게 되는데, 1000만원을 넘는 기부금은 30%를 공제합니다. 종전 고액기부금 기준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고 있는 직장인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담보 주택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이면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의 월세세액공제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라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된 부분도 체크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7세 이상의 자녀만 공제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단, 7세 미만이라도 취학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중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자녀 1명당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하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 내용이 담긴 인크루트 콘텐츠 아래 첨부해 드리니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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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